우리은행, ‘역(逆)전세지원 담보대출’ 출시
최근 역전세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면서 임대인은 물론 임차인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임대보증금 전액을 지원하는 상품이 출시됨에 따라 전세시장 안정화는 물론 서민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역전세지원 담보대출은 대출 신청일 현재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으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한 상품으로, 대출대상 주택은 임대인 본인 소유의 아파트에 한한다.
대출한도는 담보인정비율(LTV) 40%~60% 범위 내에서 전세보증금‘전액 반환자금’용도일 경우는 전세보증금 범위 내이고, 전세보증금‘하락금액 반환자금’용도일 경우는 신·구임대차계약서의 전세보증금 차액 범위 내이다.
대출기한은 최대 2년이며, 대출금리는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중 선택 가능하고 17일 현재 각각 4.79%, 4.69% 수준으로, 우리은행이 정한 고객등급에 따라 최고 0.3%까지 우대금리도 제공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1년 이내 상환시 0.3%이고 2년 이내 상환시 0.1%를 부과하는데, 대출 취급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돼 그 임대보증금으로 대출금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50% 감면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역전세지원 신용대출에 이어 출시한 이 대출은 역전세 해소를 위해 우리은행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상품”이라며 “이달 말 주택금융공사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관련 상품도 출시하는 등 우리은행은 향후에도 서민금융 지원활성화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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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주택금융사업단 차장 조규태 2002-4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