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사전신고 없이 불 피우면 과태료 20만원

대전--(뉴스와이어)--충청남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장석화)는 사전신고 없이 화재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불 피움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충청남도 화재예방조례’를 제정했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17일 화재예방조례 제정에 따른 공포로 화재로 오인하여 소방차가 출동하는 경우 2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 주거 밀집지역 또는 공동주택 단지 ▲ 축사시설 또는 비닐하우스 주변지역 ▲ 건축자재 등 가연물질을 야적해 놓은 장소 ▲ 산림 및 이에 인접한 논·밭 주변 ▲ 다중이용장소 영업장에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 등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를 할 때에는 119나 가까운 소방서에 전화 등으로 미리 신고해야 한다.

또한, 이번 조례에서는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기준을 정하여 ▲ 그라비야 인쇄소는 설비에 면하는 부분을 불연재료·준불연 재료 사용 ▲ 솜틀집은 정전기·가연성 증기 또는 분진이 발생치 않도록 환기장치 설치 ▲ 건축공사장 등의 용접·용단작업, 불꽃놀이기구 취급·사용시 안전감독자를 지정해야 한다.

한편, 최근 3년간 충남지역 화재출동 건수는 총 17,882건으로 이중 오인출동은 10,928건으로 전체 출동 건수의 61.1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 소방본부 화재 출동시 펌프차, 구급차, 구조차 등 평균 6대의 소방차와 18명의 소방관이 출동하는 것을 감안하면 불필요한 출동을 막음으로써 막대한 소방력 낭비를 최소화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道 소방본부 관계자는 “봄철 논·밭두렁 소각 등으로 인한 오인출동이 예상됨에 따라 16개 시·군 시정지를 통해 각 세대에게 홍보하는 한편, 언론매체 홍보 및 이장단 회의 등을 통해 과태료 처분으로 피해를 입는 도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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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청 방호구조과 주동일 042-251-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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