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앞으로 대전지역 업체는 공사 관련 선금을 청구할 때 지역개발 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

시는 경제난 극복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강력한 실천의지를 담은 특별훈령을 제정·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특별훈령은 경제난 극복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나 장애요인이 많아 행정절차 간소화 등 명확한 자체 기준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전광역시 경제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기집행 특별훈령’에 따르면 앞으로 지역 업체는 오는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공사 및 물품 제조 관련 선금을 청구할 때 매입하는 지역개발 채권을 최종 준공금을 청구할 때까지 유예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채권 매입비용 부담으로 선금 청구를 주저하던 지역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선금을 청구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조치는 전국 처음으로, 박 시장이 지역 업체와의 대화를 통해 업체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한 데 따른 것이란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는 또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심사결과를 종전 10일에서 5일 이내(50억원 이상 7일 이내)에 발주부서에 통지하도록 했으며, 계약심사 제외사업에 대한 규정을 뒀다.

계약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발주사업은 5억원 미만의 공사(조경·전기·통신 및 설비공사는 1억원 미만), 2억원 미만의 용역, 2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인쇄물의 제조·구매 등이다.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공사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분할 발주와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선금 상향 지급 등의 규정이 신설한 것도 특징이다.

분할발주 대상은 3㎞ 이내 또는 공사비 70억원 미만의 하천 및 도로공사와 공종을 분리해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정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공사 등이다.

또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각종 공사 등의 선금을 계약금액의 70% 범위 안에서 의무지급비율보다 10~20% 상향 지급하도록 했다.

경제위기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도 확대됐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비율은 3천만원 이하의 경우 85%에서 100%로,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5%에서 95%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소상공인경영개선자금은 3개월간 영업실적이 있으면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되며, 지원자금의 이자 중 3%는 대전시가 이자를 보전하도록 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시종업원수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기업은 융자 우선대상기업으로 선정돼 신용보증한도를 150%까지 인정받을 수 있고, 보증료도 1%에서 0.5%로 인하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비율을 현행 50%에서 90%로 확대하고,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의 하자 등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면책하는 제도를 훈령에 담았다.

시 관계자는 “경제위기 극복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발굴해 개선하고 비상사태에 준하는 경제 살리기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별훈령을 제정하게 됐다”며 “자금 조기집행이나 일자리 창출 등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 인센티브 등 적극적인 보상대책도 함께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훈련은 20일 공포돼 오는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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