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약청은 국가검정 제제의 영문성적서를 인터넷으로 신청 및 발급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민원인이 식약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서도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컴퓨터를 통해 국가검정제제의 영문성적서를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영문성적서 발급 신청을 인터넷으로 하려면 식약청 기쁘다(KiFDA) 전자민원창구 홈페이지(http://minwon.kfda.go.kr)에서 회원 가입 후 인터넷뱅킹 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그대로 활용하면 된다.

식약청은 이와 관련하여 국가검정 영문성적 발급 신청 방법과 문서의 진위 확인 시스템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위하여 2월 19일 식약청 생물·생명공학실험동에서 민원설명회를 개최하고 시범 운영을 거쳐 문제점을 보완한 후 3월말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본 서비스 시행에 따라 민원인은 연간 약 350건 이상의 영문성적서를 인터넷으로 신청·발급 받게 됨에 따라 시간과 노력이 절약되고 건당 2,000원의 수수료도 절감된다. 또한 식약청 담당부서도 절차 간소화로 인하여 업무 효율화를 이룰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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