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 중 희망퇴직을 신청하는 직원에게는 명예퇴직 위로금 또는 조기 퇴직 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임.
명예퇴직은 20년 이상 근속하고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을 대상으로하며, 조기퇴직은 명예퇴직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명예퇴직 위로금은 1억원 한도 내에서 명예퇴직금의 70%를 지급하고, 조기퇴직 위로금은 근속 기간에 따라 연봉월액의 3~18개월분을 차등 지급하는 기준을 마련하였음.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노사 합의를 통하여 ‘08년 임금인상분 반납액을 고용안정재원으로 조성하여 활용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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