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09. 2. 17.(화) 오전 10:30,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위원장인 성낙인 서울대 교수를 비롯하여 총 10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법교육위원회는 작년 3월에 제정된 법교육지원법 제4조에 따라 법조계·교육계 등을 포함한 민·관 법교육 전문가 총 1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법교육지원·시민법교육·학교법교육 등 3개의 분과를 두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법무부,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관련 유관 부처 및 단체와 민간 법교육 전문가가 참석하여 법교육 사업에 관하여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법교육지원법 제4조 (법교육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사업추진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교육위원회를 둔다.

이번 제1차 회의에서는 ’09년 법교육사업 운영방향, 법교육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결과, 법문화진흥센터 지정 및 운영지원 계획, 법교육위원회 운영세칙 제정, 법교육 전문위원 위촉 상정 등 5가지의 안건을 심의하였다.

첫 번째 안건인 ’09년 법교육사업 운영방향에 대한 논의를 통해, 헌법교육 강화 및 체험형 법교육 확대, 솔로몬 로파크 운영 활성화 등의 사업을 올해의 중점사업으로 정하고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

두 번째 안건인 법교육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를 발표한 김현철 이화여대 교수는 ‘09년∼’13년까지 5년간 3단계로 나누어 법교육의 중장기 발전 방안을 체계적으로 정리·제안하였다.

세 번째 안건인 법문화진흥센터 지정 및 운영지원 계획에 대한 논의를 통해 앞으로 민간 주도의 법교육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를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하기로 하고, 지정요건, 역할, 지정 절차, 지원 방안 등을 다각도로 논의하였다.

그리고 네 번째 안건으로 법교육위원회 운영세칙을 제정하고, 마지막 안건으로 초·중등, 시민, 특수 분야의 법교육 전문위원 4명을 위촉하였다.

성낙인 위원장은 법교육위원회가 앞으로 우리나라 법교육을 선도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며, 선진 법치국가 구현에 기여하는 알찬 위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금년 9월에 있을 제2차 회의에서는 그동안 추진한 법교육 사업을 점검하고, 3~4개 기관을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한다.

앞으로 법무부에서는 법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범국가적인 법교육 역량을 결집하여 법교육의 인프라 확충,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보급하는 등 선진법치국가 설립에 앞장 설 계획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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