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선주 비용부담 줄어든다
이에 따라 2톤 미만 소형선박 5만 5천여척이 2009년 4월 1일부터 2011년 4월 1일까지 단계적으로 무선설비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고 선박길이 12m 미만의 소형선박(연간 약 1,000여척)이 일부 선박도면(선체선도 등) 제출을 면제받게 됨에 따라 선박검사 준비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여객선의 주기관 개방검사 시기 연장으로 선주의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선박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선주, 관련업·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주의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선박시설안전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연락처
해사기술과 02)2110-8586, 6381, 6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