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주택, 온실, 축사 등이 풍수해를 입었을 경우, 복구비의 90% 까지 지급해 오던 풍수해보험이 오는 4월부터 보험료율을 7%~18% 까지 인하하고 주택 침수보험금도 대폭 인상되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소방방재청(청장 최성룡)은 2. 17일(화) 재난상황실(1316호) 에서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위원장 : 소방방재청장)를 개최 하고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09년도 풍수해보험사업 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날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은, ‘09년 풍수해 보험 사업계획안,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계획안, ‘09년 풍수해보험사업 약정서안 등 3건으로,

주택의 경우 침수되어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사용 할 수 없는 경우 지급 되는 침수보험금을 2배 인상하며,
예) 주택 100㎡/ 90% 보상형 가입시 250만원에서 500만원 지급

경기침체에 따른 위기가구 보호차원에서 차상위 계층에 대한 정부지원 보험료 비율을 현행 68%에서 81%로 상향 조정하고, 온실·축사의 보험료율을 18%와 7.7% 각각 인하하기로 하였다.
예) 온실 500㎡, 90%가입형, 철재파이프하우스(경기 광주시)
당초 : 총 499,500원(정부지원 : 304,700, 자부담 : 194,800)변경 : 총 409,600원(정부지원 : 249,800, 자부담 : 159,800)

예) 축사 200㎡, 90%가입형, 한육우사(경기 광주시)
당초 : 총 638,100원(정부지원 : 389,300, 자부담 : 248,800)변경 : 총 593,400원(정부지원 : 362,000, 자부담 : 231,400)

소방방재청은 최근 3년 동안 풍수해 피해가 적어 보험료 인하 요인이 발생된 것을 반영한 것이며, 주택의 경우에는 보험요율 인하 대신, 정부의 무상복구지원금(100만원)과 1.5배 내외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아 그동안 민원이 제기되었던 침수보험금을 상향 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09년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계획안은, 재고 자산의 범위, 부보계약 등 용어의 재검토 등을 거쳐 기획재정부와 사업시행 시기를 협의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이번에 의결된 ‘09년 풍수해보험사업계획안은 금융위원회와 협의, 사업약정서 체결 (소방방재청장과 보험사업자간)과정 등을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웹사이트: http://www.nema.go.kr

연락처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 재해보험과 2100-5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