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산 전망권은 중점관리 권역으로 설정·보호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단장 이병훈, 이하 추진단)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핵심시설로 건립 중인 아시아문화전당으로부터 거리를 구분해 권역별로 경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문화전당권 경관관리방안 수립 연구용역'의 최종안을 마련하였다.
최종안에 의하면 아시아문화전당 주변을 크게 ▲중점관리권역과 ▲ 그 외의 권역으로 나누고, 중점관리권역은 보호전망권(무등산 전망권)과 스카이라인관리권으로 설정하여 문화전당권내 조망점을 기준으로 무등산 7부 능선이하로 건축물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즉 중점관리권역인 보호전망권의 근경 · 중경(1km이내)내는 최고높이 42m(약 14~15층 높이)까지, 1km부터 2km이하 권역은 최고높이 72m(약24~25층 높이)까지 건축을 허용하고, 스카이라인 관리권내는 평균높이 72m이하까지 건축을 허용하는 것으로, 이러한 내용의 제도 적용방안으로 도시 관리계획으로 결정 · 고시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아울러 그 외의 권역에 대해서는 거리별로 보호전망권의 내용을 적용하되, 이의 실현을 위한 제도 적용수단으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경관심의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고도제한에 따른 문화전당권의 단조로움을 없애고 문화전당의 랜드마크적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독특한 디자인의 초고층 건축물 2동(상세 내용 미정)을 금남로 4가와 5가 인근에 세워 랜드마크로 삼는 안이 제시되었다.
이에 대해 이번 용역을 수행한 국토연구원측은“경관보호선을 적용한 계단형 배치와 랜드마크형 고층화는 문화전당 설계 의도를 살려 개방감을 확보하고 장소적 상징성을 보여줄 수 있으며, 다이내믹한 스카이라인을 형성해 시각적 리듬감을 주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최종안은 지난 1월 29일 개최된 「문화전당권 경관관리방안수립연구」결과 설명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주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과 더불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조화될 수 있는 경관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으로 결정되었다.
지난 설명회에서는 ▲1안) 보호전망권 3개소(무등산, 광주공원, 사직공원)로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 ▲2안)보호전망권 1개소(무등산)로 설정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3안) 제1안의 내용을 주축으로 설정하되 다만 적용방안으로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현재 광주시에 설치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경관심의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 등 3가지 대안이 제시된 바 있다.
앞으로 추진단은 자연과 어우러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해 「문화전당권 경관관리방안수립연구」를 광주시에 제시하고, 연구 용역의 내용이 현실과 접목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 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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