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연말정산 환급신청 간편하게 하세요
종전에는 환급신청을 위해 홈택스에서 「과세자료 제출」을 클릭 후 지급명세서 제출, 「전자신고」 클릭 후 원천세 신고, 「전자민원」 클릭 후 환급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불편했으나, 올해부터는 하나의 화면(“연말정산”)에서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세 신고 및 환급신청을 한번에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였음 (환급신청은 2.20일부터 가능)
한편, 국세청에서는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환급금이 최대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통상 30일인 환급처리기간을 단축하여 환급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임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결과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많은 근로자에게는 그 차액을 2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한 세액에서 직접 환급하고 추가로 환급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하여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음
환급신청시 제출할 서류의 작성 방법은 국세청 연말정산 맨투맨상담 홈페이지(www.yesone.go.kr/call>정보마당>자료실)에 게재하였으며 원천징수의무자는 「맨투맨 상담서비스」를 이용하면 상담 공무원으로부터 직접 환급업무에 대하여 쌍방향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는 편리한 점도 있음
참고로 원천징수의무자는 2월 말까지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함
근로자는 소속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고 환급여부와 환급액(영수증 상 차감징수세액이 “ㅿ”로 기재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오는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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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과 문용환 사무관 (02-397-1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