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한국, 미국, 일본 등 10여 개 특허선진국이 참가한 가운데 2009년 2월19일(목)~20일(금), 2일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주요국 특허청장회의에서 국제특허를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다자간 특허심사하이웨이(PPH, Patent Prosecution Highway) 제도'를 본격 추진키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제도는 2개 이상의 국가에 중복출원된 발명의 경우 먼저 출원된 국가로부터 ‘특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으면, 나중에 출원한 국가에서 이를 활용하여 신속히 심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 제도를 이용할 경우 출원인은 특허를 획득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고, 각국 특허청은 국제적인 심사공조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현재, 한국, 미국, 일본 등 주요 10개국이 PPH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2007년 한 해 동안 전세계에서 출원된 173만여건 중 약 40만건이 2개 이상의 국가에 중복출원된 것으로 볼 때, PPH 제도를 여러 국가간에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각국의 심사적체 해소와 출원인이 조기에 국제특허를 획득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의에서 주요국 특허청장들은 현행 양자 중심의 PPH를 다자간 PPH 제도로 확대하여 동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에 대하여 중점 논의하였다.
고정식 특허청장은 이번 회의 기조연설을 통하여 최근 각국 특허청의 심사적체 해소와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자간 PPH’와 같은 국가간 심사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아울러 각국 특허제도의 통일화 및 PCT 제도의 개혁 논의에도 주요 특허선진국들이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고 청장은 2월19일(목) 마리 카르맨(Ms. Mary Carman) 캐나다 특허청장과 ‘한-캐 특허청장회담’을 갖고 양국간 PPH 시범실시를 위한 실무협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양국 특허청은 실무협의 결과에 따라 향후 1년간 PPH 시범실시를 할 계획이며, 그 결과를 평가하여 전면실시 여부를 결정키로 하였다.
고 청장은 “우리 기업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국제특허를 획득할 수 있도록 다자간 PPH 논의에 적극 참여함은 물론, 앞으로 러시아, 독일, 영국 등과도 양자 간 PPH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하고, 아울러 지난해 우리 특허청 주도로 출범한 선진 5개국 특허협력체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특허심사 효율성과 품질제고를 위한 국제적 공조노력을 가속화할 것임을 밝혔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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