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 가이드라인 제정·시행

서울--(뉴스와이어)--전국은행연합회(회장 신동규)는 2.19일(목) 사원은행 부행장 회의에서 지난 2. 15일(일) 개최된 “은행 및 금융당국 합동 워크숍”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대출금 만기연장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음

아울러 은행들은 한도배정방식(CreditLine 개설)으로 자본확충펀드를 활용하기로 하였음. 다만, SC제일은행, 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은 참여 여부를 본사와 협의 등을 거쳐 추후 결정할 예정임

또한 은행들은 신·기보 등의 보증확대와 은행 자본확충펀드 지원으로 은행의 BIS비율 부담이 감소하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 신규대출의 확대를 위해서도 최대한 노력하기로 하였음

<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 시행방안>

본 시행방안은 은행 및 보증기관 공동으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위하여 마련한 것임

만기대상 : 중소기업 원화대출
시행기한 : 2009. 12월말 까지

1. 만기 연장 (재약정, 대환 포함)

□ 보증서 담보 대출 : 윈칙적으로 전액 만기 연장 하되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휴업, 파산, 부도, 폐업
-대위변제 또는 보험금 대지급 금액 미회수 기업
-허위자료 제출 기업
-보증부 대출이 연체중이거나 보증기관 사고사유에 해당 기업

□ 보증서 담보 이외의 대출(일반대출) : 윈칙적으로 모든 대출에 대해 전액 1년간 만기 연장하되,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보증서담보대출의 만기연장 제외사유 해당 기업
-보증부 대출을 제외한 당해 기업의 여신이 연체중인 경우
-기존 담보물 또는 연대보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법적절차 착수, 연대보증인의 연장 부동의 등)
-요주의 이하 기업으로서 Fast Track 또는 워크아웃으로도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기업

□ 기 타
-대출상품 특성상 만기연장이 안되는 대출(분할상환조건, 정책 자금대출, 수출계약에 따른 건별대출 등)은 본 만기연장 방안을 적용하지 않음

2. 전액 보증부 대출 은행심사 간소화

100% 전액 보증의 경우 보증기관 심사 후 은행의 약식심사로 즉시 대출 실행.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식 심사 후 대출 실행
-부실, 허위자료를 제출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지특약 보증서 또는 조건부 보증서가 발급된 경우
-정책자금 대출의 자금용도 심사 등 별도의 심사절차가 요구되는 경우

3. 신규보증서 대출 사후관리 강화

-자행의 기존 부동산담보대출 등을 보증서담보대출로 변경하거나 타행 대출 상환에 사용되는 것은 금지
-보증기관 및 은행은 기존 대출의 변경 취급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보증서와 대출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수 있음을 신청 기업에 사전 고지
-대출 취급 후 일정기간(예 : 3개월) 이내에 대출금 사용내역표 및관련 증빙을 징구하여 용도 외 유용 여부(자행 또는 타행의 기존 대출 상환 등) 확인
-자행 또는 타행 대출의 상환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내용을 보증기관에 통보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 등 조치(관련 내용은 감독원에 보고) .

웹사이트: http://www.kfb.or.kr

연락처

전국은행연합회 여신제도부 이인균 부부장 (3705-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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