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경기도는 2월 18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징계의결 요구한 불성실·비리와 관련된 19건 29명에 대하여 중징계 11명(파면 2, 해임 1, 정직 8 ), 경징계 4명(감봉 2, 견책 2), 기타 14명(불문경고 5, 불문 4, 연기 5) 으로 각각 징계의결 하였다.

○ 징계유형과 처분내역 별로는
o 음주운전 등 품위손상 : 7건 7명 (해임 1명, 정직 4 명, 감봉 1 명, 견책 1 명)
- A시 : 단순 음주운전 면허정지 1회 (1명) : 견책
- B시 : 단순 음주운전 면허취소 2회, 면허정지 1회(1명) : 정직
- C시 : 음주운전 교통사고(인적 피해), 면허취소 1회 (1명) : 정직
- D시 : 단순운전 면허정지 1회 (1명) : 정직
- E시 : 무면허 음주운전, 면허취소 1회, 무면허음주 3회 : 해임
- F시 : 단순 음주운전 면허정지 1회 : 정직
- G시 : 단순 음주운전 면허취소 1회 : 감봉

o 업무처리 부적정 : 8건 17명(정직 1, 감봉 1, 견책 1, 불문경고 5, 불문 4, 연기 5)
- A시 : 공장설립 승인신청 부당 반려 (3명) : 불문경고 2명, 불문 1명
- B시 : 농지전용 부동의 협의된 민원서류 부당처리 (2명) : 감봉 1명, 견책 1명
- C시 : 지구단위계획에 부적합한 업무처리 등 (3명) : 불문 3명
- D시 :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부당 승인 (1명) : 연기
- E시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부적정 (2명) : 불문경고 2명
- F시 : 토지거래계약허가 부당처리 등 (1명) : 정직
- G시 : 비료 지원사업 관련 예산 편성·집행 부적정 (1명) : 불문경고
- H시 : 매립지 취득(매매계약 )부당처리 (4명) : 연기

o 금품·향응수수 등 : 4건 5명(파면 2명, 정직 3명)
- A시 : 직무관련자 향응 수수 (1명) : 정직
- B시 : 직무관련자 금품(811만원) 수수 (1명) : 파면
- C시 : 직무관련자 해외여행 및 골프접대 등 (2명) : 정직 2명
- D시 : 직무관련자 금품(800만원)수수 (1명) :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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