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고객권익보호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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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2009-02-20 08:49
서울--(뉴스와이어)--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 원배)은 2009년도를 ‘종합청렴도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공단 만들기 위해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클린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공단의 업무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를 보다 쉽게 하고 고객의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지원 할 수 있도록 ‘고객 권익 보호관’ 제도를 도입한다. ‘고객 권익 보호관’은 만 55세 이상의 노동부 공무원, 공인노무사 등 노동관련 업무 유경험자로 구성되며 전국 55기관에 각 1명씩 배치된다. ‘고객 권익 보호관’은 고객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처분 등 주요 민원업무를 상담해 주거나 적극 개입하여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근로복지공단은 또 ‘온라인 심사청구제’를 도입하여 공단 업무 처리에 불만이나 고충이 있는 고객이 어디서나 간편하게 권리구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산재보상 민원인은 공단 홈페이지의 ‘이의신청 전자접수 프로그램’을 통해 간편하게 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온라인상으로 결정 통지서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나의 민원검색코너’를 신설, 고객이 제출한 민원서류의 처리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밖에 업무처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자율감사제도 및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청렴 의식을 조직내부에 자연스럽게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직급별 맞춤형 청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특히, 클린코디네이터 운영, 찾아가는 클린컨설팅 실시, 청렴메시지 발송, 진료비심사기준 공개, 평균임금 산정내역 공개 등을 통해 직원들의 책임의식을 강화하도록 하여 고객에게 업무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뢰를 주기 위하여 앞으로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원배 이사장은 “이번 청렴도 향상 대책은 고객이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직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2010년에는 종합청렴도를 9점대(10점 만점)에 오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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