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 하수구 악취 저감방안 나와
황화합물의 생성을 억제하기위해서는 하수관 내에 유기물질이 퇴적되지 않도록 신규 도시개발지역이나 관거정비 사업시 관거 최소 유속 0.8m/초를 확보하여야 하며, 하수관 준설의 확대가 필요하고, 지방, 기름, 그리스와 같은 물질이 하수구로 유입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수구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은 하수구 악취 차단시설을 설치하여 하수구 악취가 생활환경 중으로 확산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며, 저감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맨홀 악취방지 시설의 이물질을 주기적으로 청소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수관거 배기시스템의 설치와 정화시설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결과 하수구 맨홀, 복개하천, 우수토실, 환기구 등의 하수관거 계통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악취배출사업장의 부지경계선 기준(희석배수 20)보다 대부분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악취가 가장 심한 맨홀의 경우에는 악취배출사업장 배출구 기준(희석배수 500)보다 두 배나 높게 나타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논문 심사를 맡은 충북도립대학의 김태영교수(환경생명과학과)는 “이번 연구는 하수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과 같은 공공처리시설의 악취에 편중된 연구가 일상생활과 가장 근접해 있는 하수관거계통의 연구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원인물질을 밝혀냄에 따라 하수구 악취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안들이 나올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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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먹는물검사과장 민필기 043-220-5360
이 보도자료는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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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15일 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