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강화안은 건축물이 200㎡이상(건축법제42조) 대지안에 건축하는 경우, 일정기준면적 이상의 조경 또는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규정 되여 있으나, 사용검사 후에 조경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 도입하게 됐다.
이에따라 2009년부터 시행되는 대상건축물 중 3월 1일부터 접수되는 일반건축허가 및 20세대이상 사업계획승인 받는 공동주택 부터 적용된다.
시는 전문가와 합동으로 1차 확인을 사용검사 후 1년이내에 1회 실시하고, 이후 3년마다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2008년 12월 14일 청주시공동주택심의 기준을 마련한 공동주택은 주차장의 80%이상을 지하에 설치토록 하여 지상 공간을 야생화단지, 쉼터, 놀이, 운동 등 4~6개의 테마환경 공간을 설치, 입주자에게 녹지 환경공간 제공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저탄소 녹색성장도시를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전문가와 합동으로 확인 점검하고 위반한 건축주 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위법 조치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탄소 녹색도시 청주만들기 조기정착을 위해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시민들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주시청 개요
청주시는 올해를‘녹색수도 청주’실현을 위한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해로 삼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의 확대, 안정적 일자리와 신성장·녹색산업의 육성, 천년고도 교육도시 청주의 정체성 확보,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최적의 녹색환경 조성,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구축과 균형발전 도모 그리고 300만 그린광역권의 중심지 청주 건설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청주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한범덕 시장이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cjcity.net
연락처
청주시청 건축과 건축계획담당 043-200-27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