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채권은행 협약’ 시행
이번 협약은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채권은행들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적극 활용하기로 하는 데 의의가 있음
18개 국내은행이 참가한 이 협약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동일하게 2010.12.31까지 효력을 가지게 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가 주채권은행을 통해 부실징후기업의 구조조정 진행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원활한 구조조정의 추진을 위해 필요시 채권금융기관간 이견 등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정신청을 하기 전에 주채권은행이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에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음
아울러 부실징후기업 이외의 기업에 대해서도 신규자금 배분 등에 대하여 채권은행간 이견이 있을 경우 주채권은행이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에 이의 해소를 위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 협약 시행으로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의 기능이 실질적으로 강화됨으로써 향후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이 일관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웹사이트: http://www.kfb.or.kr
연락처
전국은행연합회 여신제도부 박진우 과장 (3705-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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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15일 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