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와이어)--경제난 극복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재정 조기집행에 집중해온 창원시가 ‘재정 조기집행 특별규칙’까지 제정, 시행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창원시는 기초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로 재정 조기집행의 효율을 높이고 지역경제 부양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창원시 경제난 극복을 위한 재정조기집행 특별 규칙’을 18일 제정했다.

이는 창원시가 경제난 극복과 지역경제 조기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 등 명확한 자체기준을 제시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에 대한 면책조항 규정 등 공무원들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시는 지난 18일 창원시 조례규칙심의회(위원장 박완수)를 열어 특별규칙 안을 통과시켰으며,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시 발주사업 중 ▲5억원 미만의 공사 ▲2억원 미만 용역(1억원 미만 학술연구 및 일반용역) ▲2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인쇄물의 제조·구매 등에 대해 계약심사를 제외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상감사는 요청을 받는 날로부터 3일(종전 7일 이내) 이내에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에 통지하는 등 심사기간 단축 및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수의계약도 확대 시행한다.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인 설계용역과 타당성 설계조사 용역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달청에 의뢰한 게약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또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공사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공사분할 계약과 지역제한 경쟁입찰 및 긴급입찰 규정을 두도록 하는 한편, 지역제한 대상업체를 종합공사는 70억원 미만에서 150억원 미만, 전문공사도 6억원 미만에서 7억원 미만으로 확대되며, 긴급 입찰공고를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로부터 종전 10일전에서 5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하도급 업체보호를 위해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규정을 두어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수령한 대금 중 15일 이내 하도급 대금의 지급여부를 확인하고, 미지급 확인 시에는 7일 이내 시정을 요구하고 미 이행 시에는 시에서 직접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경제난 타개 및 민생안정을 위한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의 하자 등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담당공무원에 대해 면책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어 담당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했다”며 “이 특별규칙은 오는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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