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는 주민이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된 부지에 건축할 수 있었던 연면적만 남는 대지에 추가 건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실질적인 추가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완화하고, 사업시행시 설계경기 실시 등에 따라 부여되던 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5%에서 10%로 대폭 확대했다.
이를 통해, 태양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및 벽면녹화, 담장녹화, 비오톱 조성, 우수이용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경우와 설계경기 실시로 경관을 개선하거나 공개공지를 일정면적 이상 설치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용적률 10% 범위 내에서 추가용적률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 뉴타운의 지속발전 가능한 녹색도시로의 재생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주민의 주거환경 욕구수준에 부응함은 물론 저탄소 녹색기반의 경쟁력이 있는 미래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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