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는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안에 대한 설명, 전문가 초청 토론(4명), 주민의견 청취 및 답변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변경계획은 각종 토지이용규제로 인해 개발 가용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 건의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함(‘08.9.30)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능총량을 기존총량에 추가 설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변경안을 보면 해제가능총량은 기존총량 29.276㎢의 30%인 8.783㎢를 추가하여 38.059㎢로 조정되며 위치표시 없이 총량으로 관리된다.
이번 변경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물량은 그동안 주거 및 산업용지로 기해제하여 개발한 12.361㎢를 제외하면 25.698㎢로 설정된다.
울산시는 이번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해제가능총량을 조정하여 국가 선도프로젝트로 선정된 ‘울산기간산업 테크노산업단지’와 배후 지원시설용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향후 구체적 개발계획은 기본계획의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단계적으로 개발수요에 따라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아 수립하게 된다.
울산시는 2021년 울산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안에 대한 공청회에 이어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국토해양부 승인신청,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연락처
울산시청 도시계획과 052-229-4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