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자(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우대승차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매번 매표소에서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고 매표소가 승·하차 개집표기(게이트)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며 발급 시마다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따라서 서울시는 이러한 이용불편을 해소하고자 우대승차권의 발급 없이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우대용 교통카드를 무임승차 대상자에게 발급하고 있으며 발급 이후 3개월이 지난 현재 75만매(첨부 1)가 발급되었다.
※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개요
- 발급대상 :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주민등록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
단, 국가유공자는 수송시설 이용대상자에 한함
서울시는 우대용 교통카드의 보급과 함께 제기되었던 불편사항과 그동안 우대승차권으로 구현하지 못했던 사항들을 개선하여 우대용 교통카드의 서비스를 확대한다.
확대 개선되는 서비스는 3월 5일부터 장애인 교통카드의 발급대상 확대, 5월부터 1~3급 장애인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보호자 1인까지 무임승차 가능, 버스(유임승차)-지하철(무임승차)-버스(유임승차)간 환승할인 3월 17일부터 서울시 버스 우선 시행 이다.
장애인교통카드 발급대상 확대
서울시는 지하철 무임승차 대상자에게 발급되는 우대용 교통카드 중 은행의 계좌가 필요 없는 장애인교통카드의 발급대상을 3월 5일부터 장애인 전체로 확대한다.
현재 장애인의 경우는 동주민센터를 통하여 발급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구입(신용/체크)카드에 교통기능을 구현하여 재발급하고 있으며, 복지구입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어린이, 청소년, 1~5급 시각, 지적, 정신, 자폐성 장애인에 한하여 장애인교통카드를 발급하여 왔다.
그동안 장애인교통카드를 일부 장애인에게만 제한하여 발급하였던 것은 우대용 교통카드의 무료발급사업자 공모 시 단독 참여한 신한은행·신한카드 컨소시엄의 제안사항이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기존 복지구입카드에 교통기능을 구현하는 것은 2장 이상의 카드를 소지하는데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타인양도 및 대여 등의 부정사용을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구입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장애인교통카드 발급을 원하는 장애인들이 있어 발급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장애인교통카드의 발급을 원하는 장애인들은 3월 5일부터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서 장애인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단, 기존에 장애인 복지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분들은 신한카드 상담센터(☎1544-7000/7200)에서 장애인 복지구입카드의 교통기능을 정지시켜야만 장애인교통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1~3급 장애인의 보호자 1인까지 무임승차 가능
또한, 서울시는 장애인 우대용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1~3급 장애인의 보호자 1인까지 동반 무임승차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별도의 우대용 교통카드 제작과 교통카드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장애등급이 1~3급인 장애인은 장애정도가 심하여 외출 시 보호자와 동행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보호자 1인까지도 우대승차권을 이용하여 지하철을 무임으로 승차해 왔다.
그러나 발급 시 동행한 장애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고 장애인을 홀로 두고 매표소까지 이동할 수 없어 장애인도 매표소로 같이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5월부터는 우대용 교통카드를 지하철 승·하차 단말기에 장애인과 보호자가 각각 한 번씩 접촉하여 1~3급 장애인의 보호자 1인까지 지하철 개집표기(게이트)를 통과하여 무임승차가 가능하도록 교통카드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교통카드 발급대상 확대와 맞춰 3월 5일부터 이를 이용할 수 있는 1~3급 장애인 우대용 교통카드를 우선 발급할 예정이다.
지하철 승·하차 개집표기(게이트) 단말기에 우대용 교통카드를 장애인과 보호자가 각각 한 번씩 접촉하여 보호자 1인까지 무임승차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반 우대용 교통카드와 구별되는 별도의 카드제작과 교통카드 시스템 개선(연속접촉 허용)이 필요하다.
※ 1~3급 장애인의 보호자1인이 무임승차대상임에도 보호자에게 우대용 교통카드가 발급되지 않는 것은 보호자가 장애인과 동반하지 않고 우대용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지하철을 무임승차하는 것은 부정사용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우선 1~3급 장애인의 보호자 1인까지 무임승차가 가능한 우대용 교통카드를 3월 5일부터 발급하고 교통카드시스템 개선이 완료되는 5월부터는 보호자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 5월 이전까지는 1~3급 장애인의 보호자1인은 우대승차권을 이용하여 장애인과 동반하여 무임승차 할 수 있음
기존에 우대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1~3급 장애인은 보호자1인까지 무임승차가 가능한 우대용 교통카드를 재발급 받으면 된다.
버스(유임)-지하철(무임)-버스(유임) 이용 시 환승할인
한편, 우대용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버스(유임승차)-지하철(무임승차)-버스(유임승차) 이용 시 환승할인 적용을 서울시 버스에 3월 17일부터 우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우대용 교통카드 도입이전에는 무임승차대상자가 교통카드를 소지하더라도 운송수단간 환승 시에 버스는 교통카드로 이용하고 지하철에서는 우대승차권을 이용해야하므로 버스(유임승차)-지하철(무임승차)-버스(유임승차) 이용 시 환승할인을 받을 수 없었다.
※ 버스는 국가유공자 중 수송시설 이용지원대상자에게만 시내버스(광역, 마을버스 제외)에 한해 무임승차가 가능하며 이를 제외한 만 65세이상 경로우대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유임 승차임
그러나 지하철을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고 버스에서도 유임으로 사용될 수 있는 우대용 교통카드가 도입되어 버스(유임승차)-지하철(무임승차)-버스(유임승차) 이용 시 환승할인을 적용할 수 있게 됐으며 서울시 시내버스, 광역버스 및 마을버스는 3월 17일부터 우선 시행할 예정이다.
※ 경기도 및 인천시 버스는 시스템 개발 추진 중에 있으며 개발 완료 시 서울시 버스와 같은 환승할인 적용 예정
환승할인은 일반 교통카드와 같이 버스 하차 후 30분 이내 지하철을 승차하고 지하철 하차 후 30분 이내 버스를 승차할 경우에 적용된다.(21:00 ~ 익일 07:00은 환승시간 1시간 이내)
서울시는 우대용 교통카드의 서비스 확대로 지하철 무임승차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불편사항들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무임승차자가 편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대용 교통카드의 발급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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