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최근 일부 공직자들이 금품과 향응을 받아 적발되는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어 도민들에게 마치 공직사회가 부패한 것처럼 비쳐질 우려가 있고 모든 공직자들이 긴장감과 주인의식을 갖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열심히 일하여 일한 만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강도 높은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감찰 결과로는 금품수수 및 근무지를 이탈한 외부강의, 직무관련자와 금전의 차용금지 위반, 민원 부당 처리 등 11건이 적발되었으며 관련 공무원 13명(중징계 1, 경징계 6, 훈계 6)을 문책하고 1명을 사법 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 ´08년 설명절 공직기강 감찰 결과 : 5건/6명(경징계 2, 훈계 4)
문책 공무원은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징계토록 하였으며, 동일 비위사례 재발 방지 및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도 산하기관 및 시·군에 이러한 사례를 전파했다.
한편, 경기도는 월별 중점감찰을 실시하는 「2009년도 공직기강 감찰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공직기강 해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감찰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중점 감찰 방향으로는 ① 명절, 휴가철 공직기강 해이 예방을 위한 감찰활동 전개 등 취약시기 감찰 ② 해빙기 안전대책,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산불예방, 예산조기집행, 풍수해 예방 등 계절별 취약분야 집중감찰 ③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시설공사 등 취약업무 집중조사 ④ 민원 발생 사전예방을 위한 찾아서 해결해 주는 「멘토감찰」운영 등으로 업무처리 부적정, 기강해이 사례 등은 사안에 따라 지휘·관리자의 연대 책임을 묻고, 도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항은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지적 사례로는
① 금품 수수 및 근무지를 이탈한 외부강의
○○군 ○○사무소 공무원 A(5급)은 건축업무를 담당하면서 ´09. 1. 20. ○○과(○○담당) 근무 당시 직무관련자였던 음식점(○○) ○○○(대표)로 부터 ○○상품권 12매(60만원 상당)를 수수하였으며, ´08년~´09년까지 추석·설 명절 때마다 직무관련자들로 부터 선물세트 15개(578천원 상당)를 수수하였음.
또한 ´07년~´08년간 ○○大, ○○大 시간강사를 근무시간 중 출강하면서 연가허가를 득하지 않고 “당면사업 추진”이란 출장 결재 후 외부 강의하는 등 전체 72일 강의시간 중 29일은 미연가(´07년/16일, ´08년/13일) 처리 하였음.
② 금품 수수
○○시 ○○출장소 ○○과 공무원 B(6급)는 업무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08. 12월 중순경 직무관련업체인 ○○건설 ○○로 부터 등산화 1켤레(253천원 상당)를 수수하였으며, ´09. 1. 2. 직무관련업체인 (주)○○ ○○○로 부터 ○○은행 기프트카드 1장(300천원 상당)을 수수하였고,
· ´09. 1. 22. 같은 부서 하급자인 ○○○가 직무관련업체인 ○○산업 ○○○(회사대표)으로 부터 수수한 소고기 1박스(110천원 상당)를 수수하였으며,
· ´06. 9. 4. 직무관련업체인 ○○건설(주) ○○○(감사)로부터 4천만원을 차용한 후 같은 해 9.11 위 ○○○에게 변제하였고, ´08. 9. 22 위 ○○○(○○철강 대표)으로부터 3백만원을 차용 한 후 같은 해 10. 7 ○○○에게 변제하는 등 직무관련자 2명으로 부터 총 43백만원을 차용한 후 변제한 사실이 있음.
○○시 ○○출장소 ○○과 C(7급)는 상급자와 공모하여 업무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08. 12월 중순경 같은 과 상급자인 ○○○(6급)가 직무관련업체인 ○○건설 ○○○(현장소장)으로 부터 수수한 등산화 1켤레(253천원 상당)를 받았고 ´09. 1. 2. 직무관련업체인 (주)○○철강 ○○○(이사)이 전달한 ○○은행 기프트카드 1장(200천원 상당)을 수수하였으며, ´09. 1. 22. 같은 과 ○○○가 직무관련업체인 ○○○부터 소고기 1박스(110천 원 상당)를 위 ○○○로 부터 수수하였으며, ○○시 ○○동 18-13 토지(임야, 660㎡) 거래와 관련 ´05. 7. 21. 토지 취득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않고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등 총 376천 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08. 7. 4. 위 토지에 대한 토지매매계약 체결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시 ○○출장소 ○○과 공무원 D는 ´09. 1. 22. 직무관련업체인 ○○산업 ○○○(회사대표)으로 부터 소고기 8박스(880천원 상당)를 수수하여 1박스는 본인이 수수하였고 나머지 7박스는 ´09. 1. 22. 같은 과 상급자인 ○○○(6급), ○○○(7급) 등 같은 부서 직원(총 7명)에게 1상자씩 전달한 사실이 있음.
③ 직무관련자와 금전의 차용금지 위반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 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시 ○○사업소 공무원 E(6급)은 ´08. 11. 28. 직무관련자인 ○○토건 ○○○(대표)으로 부터 자신의 토지구입 명목으로 13백만원을 차용 한 후 ´08. 12. 8. 同 금액을 변제한 사실이 있음.
④ 민원 부당 처리
○○시 ○○과에서는 ´08. 10. 23. 경 ○○사업 양도·양수신고 수리를 하면서 ○○시장에게 ‘○○사업양도·양수 신고에 따른 사실조회’시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않고 사실조회를 실시한 결과 ○○시에서는 “양도업체(○○여객)에 대한 위법사실 확인, 노선단축시 주민불편이 예상되므로 시·도간 협의는 곤란하다는 부동의” 의견이 통보되었음에도 아무런 보완·확인도 없이 이를 반영하지 않고 ´08. 10. 23. 양도·양수 신고수리 및 사업계획변경인가를 하여 ○○시에서 ´08. 10. 31. “양도·양수되는 당해 ○○, ○○ 및 ○○부대시설” 일체가 양수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국토해양부에 ○○사업(양도·양수) 조정 신청하였음.
· 국토해양부에서는 ´09. 1. 8. ○○시에서 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하였고 같은 해 2. 9. 이를 취소하여 중대한 과실을 초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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