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비상경제정부 운영에 따라, 정부는 국외훈련 중인 공무원의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고, 국외훈련 공무원의 충실한 훈련 수행을 위해 관리 강화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국외 장기훈련 중인 공무원의 무단 일시 귀국 사례를 전수 조사해 총 14명의 무단귀국 사례를 적발하였다.

총 10개 부처에서 14명이 최단 1일에서 최장 44일간(평균 8일) 부처의 허가 없이 일시 귀국한 사례를 적발하였으며, 이들로부터는 해당 기간의 훈련비를 환수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와의 유기적 협력하에 반기별로 현황 조사를 실시하여, 재발 시에는 훈련비 환수는 물론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와 아울러 소속 부처 국외훈련 인원 축소 등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국외훈련 공무원의 일시귀국에 대한 승인 권한은 2008년 이후 각 부처에 이관되어 있으며, 각 부처는 일시귀국 승인 후에 그 승인내역을 행정안전부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외훈련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강화 방안도 수립·시행한다.

훈련공무원 파견기관과 현지 공관의 상호관리 네트워크를 구성해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현지 점검을 통한 훈련실태 파악도 이전에 비해 점검 횟수와 지역을 대폭 늘려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훈련관리 시스템을 개편해 중간 보고서 제출여부와 훈련비 지급을 연계하는 등 국내에서 실시간으로 훈련공무원 관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해갈 예정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국외훈련 내실화 및 경제위기 대비 차원에서 금년도 국외훈련 규모도 고위직 위주로 축소하여 운영하고 있다.

※ 국외훈련 인원 중 고위공무원단 국외훈련을 20명에서 15명으로, 과장급 국외훈련은 40명에서 37명으로 절감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공무원 국외훈련 내실화와 관련하여 “국내 근무 중인 공무원들은 경제위기 등 비상상황에 대한 경각심이 자리잡은 반면, 국외 장기 체류중인 공무원들은 상대적으로 이를 잘 느끼지 못할 수 있다.”며 “이러한 조치를 통해 훈련 중인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갖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또한 개별 부처들도 훈련자 관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인지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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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교육훈련과 사무관 신승렬 02-2100-8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