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으로는, 민원인 편익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 열람·발급할 수 있도록 온라인 완결 민원서비스를 추진하고,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민원처리절차를 간소화하고, 제출서류를 대폭 감축하도록 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2009년도 민원제도 및 서비스개선 지침」을 마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이달 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주요 생활민원 중점 개선
행정안전부는 경제활성화 및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 생활민원을 중점 개선하기 위해 민원현장 조사, 민원담당 공무원과 주민들의 면담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어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분야와 국민체감분야를 우선 발굴하여 중점 개선할 계획이다.
※ 예시) 경제활성화 및 민생안정 등 해결이 시급한 현안 관련 민원, 사업자 및 기업체 부담 최소화를 위한 민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민원 등
온라인 완결 민원시스템 구축 추진
민원처리과정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효율적 업무처리 및 에너지 절감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고, 민원인의 관청방문 최소화, 종이없는 민원행정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민원서류를 온라인으로 신청·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완결 민원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신속한 민원처리
법정 처리기간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어 민원인에게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는 민원사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기관 내부확인이 가능한 구비서류 등을 일괄 감축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를 도모하도록 하였다.
※ 예시) 각종 위원회 심의, 군부대 협의 등으로 처리가 지연되는 민원, 면허증· 인가증 등 기관별로 내부확인이 가능한 구비서류 등
행정안전부는 이와 관련, 처리기간 단축·구비서류 감축 등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개정 전이라도 고시를 통하여 우선 시행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한, 작년 8월부터 각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원처리 마일리지제가 민원처리기간 단축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민원사무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였다.
민원인 권익보호 강화
불허가·반려 등 거부처분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 설치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회의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 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도록 하고, 거부처분 시 이의신청절차를 반드시 안내하여 불필요한 행정심판, 쟁송 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민원인 권익보호 강화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식 민원신청 전에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으로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불가처분으로 인한 손실을 예방하는 데 힘쓰도록 하였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경제위기 극복에 매진하고 있는 국민과 기업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필요한 제도개선을 하고, 민원서류를 온라인으로 신청·열람·발급할 수 있도록 온라인 완결 민원서비스를 추진함으로써, 민원인의 경제적·시간적 부담 경감 등 민원인 편익 증진이 기대된다” 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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