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폐차업소 대상 환경성보장제도 교육실시

서울--(뉴스와이어)--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지사장 이명수)는 『환경성보장제도』에 관련하여 관할지역 내 자동차폐차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일시: '09. 2. 23 (월) ~ 25(수) 14:00~ 16:00 (3일중 택 1일)
교육장소: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 회의실

환경성보장제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에 대한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의 적정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의 설계·생산단계부터 폐기 시까지의 전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환경적 부하를 최소화시키도록 유도하는 제도로서 2008.1.1부터 시행되었다.

동 제도의 시행에 의하여 전국에 있는 모든 폐차업소는 폐기된 차량을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재활용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재활용 하여야하며, 폐차의 인수·인계 시나 재활용 시 환경성보장제 운영시스템(www.ecoas.or.kr)을 통하여 전자관리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폐자동차의 재활용처리비용이 폐자동차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 자동자의 제조·수입자가 무상으로 폐자동차를 회수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폐자동차의 무단방치를 예방하고 적법한 재활용을 촉진시키는 등 녹색성장을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환경성보장제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이 9명이하인 승합자동차, 소형 및 경형 화물자동차(3.5톤 이하)이며 법에 명기한 재활용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지 않을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해당업체의 주의를 요한다.

관련교육의 신청은 우편 및 유선으로 접수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환경성 보장제 운영시스템(www.ecoas.or.kr)을 참조하거나 (02)3153-0534 /38~39(서울지사 제도운영팀)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 개요
한국환경자원공사는 1980년 설립된 환경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해 기존의 재활용 기능 집행 중심에서 환경 정책 지원 중심으로 그 업무 영역을 새롭게 확대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폐기물적법처리제도 운영, 재활용산업 육성 지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운영, 분리배출표시제도 운영, 폐기물부담금제도 운영, 압수물자원화사업 등이다. 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지사장 이명수)는 관할 지역(서울·경기(일부)·인천)의 기업, 시민, 지자체 가릴 것 없이 누구에게나 열린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envico.or.kr

연락처

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 제도운영팀 02-3153-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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