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 전용 홈페이지(eitc.go.kr) 개통
근로장려세제란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근로소득 크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하여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임
※ 전용 홈페이지 주소 http://www.eitc.go.kr 또는 http://근로장려세제.kr
전용 홈페이지는 방문자 스스로 근로장려금 수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급요건 검증자료주)를 구비하고
주) 근로소득자료, 주택⋅토지⋅건축물 가액 자료, 기초생활보장급여 자료 등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수급액 계산이 가능토록 하여 방문자 궁금증 해소에 중점을 두었음
또한 방문자의 접근용이성 및 편의성에 최우선을 두어 근로장려금 전자신청시에는 국세청 보유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최소 항목만 입력하도록 하고, 한 번의 로그인으로 국세청 모든 사이트에 접속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소득지원과 김종오(02-398-6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