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안전점검은 당초 해빙기 안전점검 계획에 따라 ‘09년 3월초부터 시행키로 되어 있었으나, 기온상승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시급성을 감안 이를 앞당겨 시행하기로 하면서 위험성이 많다고 판단되는 굴토공사장을 먼저 점검하고 기타 현장은 계획 일정에 따라 추진키로 하였다.
세부추진 일정으로는 전체 점검대상 125개소 중 1단계로 굴토공사장(토공사) 48개소에 대해 2월중으로 점검을 완료하고, 2단계로 지하골조 진행 현장인 77개소에 대해 3월 2일 부터 3월 19일까지 점검을 실시하며, 기타 소규모 공사장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자체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다.
점검 중점 착안사항으로는 흙막이 벽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관련하여
○ 토류벽, 버팀대 등 주요부재의 안전성(손상, 변형, 부식, 침하 등)
○ 주요부재의 변위상태
○ 변위계측기 설치 및 관리상태, 지하수 유출 및 처리상태
○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 설치 적정 상태 등을 점검 할 예정이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역시 해빙기를 맞이하여 지반침하, 붕괴 등에 의한 가스시설 손상 등으로부터 시민의 생활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2월23일부터 3월31까지를 해빙기 가스안전관리기간으로 정하고 도시가스 공급시설과, LPG, 고압가스 충전·저장·판매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위험요인 제거, 사고대비훈련 등 해빙기가스안전관리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하철, 상·하수도 등 굴착공사장 주변의 도시가스배관 안전관리상태, 긴급 차단장치의 작동상태 최근에 신규 매설된 가스배관 주변의 지반침하 여부, 가스배관 주변 축대의 이상 여부 등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LPG, 고압가스 저장·판매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와 자치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합동으로 실시하며, 안전점검 결과 지반침하, 가스누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하고, 개선 기간이나 비용이 소요되는 사항은 개선명령 등을 통해 신속한 개선조치가 이루어 지도록 하여 가스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빙기에는 가정에서도 가스시설의 이완 등에 따른 가스누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겨울에 사용하던 난방 기구를 철거할 때에는 반드시 캡 등으로 막음조치 하고, 이사 시 가스기기를 설치하거나 철거할 때에는 반드시 가스공급자 등 전문가에게 의뢰해 안전하게 조치를 받아야 하며, 주택가 이면도로 차량운행 시에도 건축물 외부에 설치된 도시가스시설물(노출배관, 계량기 등)에 추돌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운전해줄 것을 서울시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당부하였다.
한편 금년 들어 욕실 등 폐쇄된 공간에서 온수기를 사용하거나 가스보일러의 배기통 부식에 의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와 이동식부탄연소기의 연료인 부탄캔을 따뜻한 난로 등에 올려놓거나 사용 중 부주의와 복사열에 의한 폭발사고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전국적으로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주의와 함께 이동식부탄연소기에는 은박지 등을 사용하면 복사열에 의한 폭발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관계자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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