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확인 업무 3월 1일부터 심평원으로 일원화

2009-02-24 14:36
서울--(뉴스와이어)--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요양급여대상여부의 진료비 확인 업무가 3월 1일 부터 심평원으로 일원화 된다고 밝혔다.

진료비확인제도는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비급여로 부담한 진료비용이 건강보험(의료급여) 급여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할 때 확인 신청하는 제도로 그동안 심평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각각 처리 해 왔다.

진료비확인 민원이 일원화됨에 따라 기관간 이첩되는 시간이 단축되게 되었다.

아울러, 진료비 환불을 둘러싼 환자와 요양기관간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환불금 지급처리 원스톱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심평원은 환불금 지급처리 원스톱시스템은 민원처리결과 환불금이 발생되는 경우 요양기관에 사전 지급방법을 확인, 동의시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공제하여 민원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요양기관과 민원인간의 마찰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심평원은 민원처리결과 등을 휴대폰으로 안내하는 ‘모바일-민원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 하는 등 지속적으로 고객편익을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고객가치에 부합하는 고품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심평원에 제기하는 진료비확인은 인터넷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아래와 같다.

○ 인터넷신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홈페이지(www.hira.or.kr)/국민서비스/온라인민원/「진료비확인요청」클릭 후 신청서 작성,
- 진료비영수증은 파일 첨부 또는 우편, FAX 이용 별도송부 가능

○ 서면접수 : 민원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실명으로 작성 후 진료비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은 본원(☎ 1644-2000)으로, 병원급 이하 요양기관은 요양기관 소재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원(支院)으로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청

※ 요양기관 소재지별 심평원 지원 연락처
- 서울지원(서울, 인천, 강원도) 02-3772-8880, 8859~8860
- 부산지원(부산, 제주도) 051-630-4044
- 대구지원(대구, 경상북도) 053-750-9339, 9342~3
- 광주지원(광주, 전라남·북도) 062-605-2848~9
- 대전지원(대전, 충청남·북도) 042-600-7056~9
- 수원지원(경기도) 031-259-1441,1489
- 창원지원(울산, 경상남도) 055-239-7663,767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0년 설립 이후 국민의료평가기관으로서 진료비 심사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업무를 통해 국민들이 걱정 없이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누리고, 의료 공급자는 견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hira.or.kr

연락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705-6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