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① 거래일방의 부실화에 따른 위험전이, ② 계약체결 과정에서 고위험 상품 유통 또는 불완전 판매 소지, ③ 거래 상품 유형·거래규모 등에 대한 적시 모니터링 애로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증선위 및 금융위에 상정·의결(3월) 후, 4월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임
개선 방안 주요 내용
(추진 배경)
현재 거래소에 상장·거래되고 있는 통화선물(달러·유로·엔)은 정형화된 상품구조*로 수출입 기업의 다양한 환헤지 수요(거래금액·만기·인수도 조건 등) 충족이 곤란
* 달러선물의 경우, 기본 거래단위는 $5만·만기는 6개(연속 3개월+분기물 3개)로 한정
수출입 기업 등은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수요 맞춤형 거래가 가능한 장외 통화파생 거래(선물환·KIKO 등) 등을 통해 환헤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으나, 관련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KIKO 등과 같은 고위험 상품을 계약·손실을 입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고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은행들의 외화유동성 관리강화·KIKO 관련 소송 진행 등으로 은행과의 장외통화파생 거래가 위축
* 국내기업의 장외 선물환(매도) 거래현황(‘08년도)
518억불(1/4) → 410억불(2/4) → 297억불(3/4) → 142억불(4/4)
➡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장점인 거래조건의 유연성·다양성이 통화선물시장에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수출입 기업 등의 통화선물을 활용한 환헤지를 유도·지원
(통화선물 리모델링 주요 내용)
통화선물(달러, 유로 및 엔 선물)의 기본 거래단위 인하
ㅇ (현행) 달러선물(5만달러), 유로선물(5만유로), 엔선물(5백만엔)
➡ (개선) 현재의 1/5 수준으로 인하*
* 달러선물(1만불), 유로선물(1만유로), 엔선물(1백만엔)
통화선물(달러, 유로 및 엔 선물)의 만기월(결제월) 수 확대
ㅇ (현행) 6종류(연속 3개월 및 분기물 3개)로 상장·거래
* (ex) ‘09년 2월 기준 : 2·3·4·6·9·12월
➡ (개선) 8종류(연속 6개월 및 분기물 2개)로 확대
달러선물 조기인수도 결제거래(EFP*)제도 도입
* EFP : Exchange of Futures for Physicals
ㅇ (현행) 사전에 정해진 만기에만 선물계약 청산 가능
➡ (개선) 선물 계약 조기 청산 희망시(ex 수출대금의 조기수령 등) 보유 실물(ex. 달러)로 직접 선물계약의 조기청산 가능
※ 기존에는 수출대금 조기 수령시 수출대금은 외환시장에 매도하고, 선물계약은 별도의 반대포지션 선물 계약을 통해 조기청산 효과 달성 가능(거래방식 복잡·수수료 발생 등)
달러선물 맞춤형 상품(FLEX) 거래제도 도입
ㅇ (현행) 달러선물 인수도결제일은 만기월의 세 번째 수요일, 결제방식은 실물인수도 방식으로 고정
➡ (개선) 달러선물에 대해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원하는 만기일* 및 결제방식(현금결제 및 실물결제)을 선택·거래
* 만기일은 향후 6개월 이내에서 ‘日’단위로 자유롭게 선택
※ 거래수요자가 원하는 거래조건을 거래소 시스템에 입력(최소 단위 $10만)하고, 거래조건에 합의하는 상대방과 거래를 체결
제도 개선 기대효과
통화선물 표준물의 거래단위 인하 및 만기월수 확대 등을 통해 환헤지 기법이 부족한 소규모 기업* 등의 정밀한 헤지 지원
* 신용도가 낮고 수출건당 규모가 작아(건당 5만 달러 이하) 은행과의 선물환 계약(건당 10~50만 달러 내외)이 어려운 소규모 기업 등의 적시성 있는 환헤지 가능
cf. 기존에는 일정기간의 예상 수출입건을 합쳐서, 한정된 선물 만기월에 맞추어 환헤지를 해야 하는 등의 불편
특히, 최근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소규모·단기 환헤지 수요 증가에 대응
* (ex) ‘09년 2월 기준 : 2·3·4·5·6·7·9·12월
조기인수도 결제거래(EFP)를 통해 수출대금 수령 일정 변경 등에 탄력적인 대처가 가능하여 원활한 헤지거래 지원
※ 기업들은 수출입규모 예측에 의거한 환헤지 거래를 수행·조기 인수도 수요 수시 발생
고객맞춤형 상품(FLEX) 제도를 통해 일정 규모 이상(10만달러)의 환헤지 수요가 있는 기업들의 선물환 거래 수요의 장내화 도모
단순 헤지목적의 기업들에게 장내 통화선물시장을 통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시스템 리스크 최소화·금융시장 안정성 제고
장내 선물시장은 거래소가 중앙 거래상대방(CCP)으로서 최종 결제이행을 보증하고, 단순한 구조의 상품이 다수의 시장 참가자(은행·금투업자(투신/증권/선물)·개인·외국인)들 간에 거래됨에 따라,
거래상대방 부실 위험 전이 방지, 헤지목적에 맞지 않는 고위험 상품거래·불완전 판매 등을 감소시키는 효과 기대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에서도 장외파생거래의 장내화를 유도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
향후 추진계획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증선위·금융위에 상정·의결(3월) 후,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
ㅇ 거래단위 인하 및 만기월수 확대 시행 : ‘09년 4월말
ㅇ 조기인수도(EFP)및 맞춤형 상품(FLEX) 제도 도입 : ‘09년 6월
준비기간 중 중소기업·기관 투자자 등 실수요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부작용 방지 대책 시행
장내 선물시장을 이용하는 것이 장외 선물환 거래에 비해 복잡하고 비용이 높다는 인식등이 존재하므로, 실수요자 대상 설명회(3월~) 등을 통해 제도설명·추가 의견 수렴을 통해 수요자에게 맞는 세부 절차 확정
* 장내 선물시장에서 증거금 제도 등이 운영되는 것에 기인하나, 장외 파생거래의 경우에도 일정규모의 담보 설정(예금 등)이 요구되는 것이 일반적
선물거래 단위 인하 등에 따른 투기거래 수요 유입에 대비하기 위한 ‘기본예탁금 제도*’ 도입을 차질없이 추진**
* 통화선물거래 계좌개설시 1,500만원 이상의 기본예탁금 설정 의무화
** 09.1.14 금융위 기의결, 4월말부터 적용예정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연락처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파생상품제도총괄팀 부장 옥진호 051-662-27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