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작년 10월 한-미 특허청 간 체결된 업무협약에 근거하여 미국특허, 미국공개특허 등의 특허문헌을 변경된 국제특허분류(IPC) 기준에 맞게 재분류하여 미국특허청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재분류 작업은 국제특허분류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각국 특허청이 공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과제로 우리 특허청도 작년 12월에 3만6천여 건의 한국특허문헌을 재분류하였다.
이번 재분류 대상은 무선 이동통신 분야(IPC:H04W) 미국특허문헌 약 1만5천 건으로, IT 강국으로 알려진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특허청의 신뢰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재분류 작업은 한국특허정보원(KIPI)과 특허청(KIPO)의 협업체제로 이루어지며, 가분류는 한국특허정보원이, 본분류와 최종 납품건 결정은 특허청에서 담당한다. 사업기간은 약 6개월이며, 미국특허청이 지불하는 대금은 약 25만 불이다.
특허청은 치밀한 준비를 통해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업무협약 체결 직후 무선 통신분야 심사관, 대학교수로 구성된 T/F를 조직하여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뒷받침하였다. 지난 12월에는 심사관을 직접 미국특허청에 파견, 간담회를 통해 특허분류에 관한 한-미 공통기준을 마련하기도 했다. 또, 세부분류별 대표기술을 포함한 “IPC 분류 가이드 라인”을 제정하고, 무선 통신분야 워크숍을 개최하여 분류작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도 수집했다.
특허청 정보통신심사국 제대식 국장은 “올해 1월 29일 한-미 심사하이웨이 전면 실시로 미국특허청과의 신뢰관계가 향상된데 더해 한국 심사관들의 기술 전문성도 인정받은 것”이라며, “특허분류 사업은 지식재산을 이용한 외화 획득의 성공모델이 될 수 있어 사업 확대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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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특허청 정보통신심사국 통신심사과 사무관 박봉서(042-481-55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