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제출, 수입금액명세서 현금영수증으로 인정 소득공제
따라서, 작년 하반기(7월~12월)에 전문직사업자와 거래하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거래 당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아니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수입금액명세서 제출 15개 업종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전문직의 작년 하반기 현금영수증 인정(발급)내역은 3월 1일부터 본인 거래분에 한해 현금영수증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내역 조회가 가능하며 조회결과,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았거나 실제 거래 금액보다 과소 발급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3월 16일까지 실제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전자신고·우편신고 또는 가까운 세무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면 세무관서의 확인을 거쳐 추가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됨
* 거래증빙 사례 : 계약서, 무통장입금증, 영수증 등
<제출누락 및 과소신고 방법>
(1) 전자신고 : 3월 16일까지
○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한 후
· 전자민원 → 탈세제보센터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신고 → 전문직 수입금액명세서상 현금거래 누락 및 과소신고
(2) 우편 및 세무관서 신고 : 3월 16일까지
근로소득자는 전문직사업자의 하반기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신고에 의한 추가분 4월말까지 발급)을 5월초에 최종 확인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합산하여 신고하면 추가 소득공제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음
국세청에서는 금년부터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를 결혼식장, 산후조리원, 부동산중개업소까지 확대하여 거래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가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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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원과 김한경 사무관 (02-397-75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