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李喆煥)는 ’09년 2월중 코스닥시장의 시가총액 과소종목에 대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 종목 중 일부가 기업의 실적 개선 보다는 강화된 퇴출요건*을 회피할 목적으로 인위적인 시세상승을 초래케 하여 최근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바, 해당 종목에 대한 시장감시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며, 아울러 투자자들의 뇌동매매 자제 등 신중한 투자를 당부함

시가총액 과소종목의 특징

'09.2월중(23일 현재) 시가총액 70억원 미만인 코스닥시장 상장종목(77종목,우선주 및 장기거래정지종목 제외) 중 65%에 해당하는 50개종목의 주가가 상승하였고, 이들 종목의 평균 주가상승률은 56.5%로 KOSDAQ지수의 상승률(2.68%,365.77p→375.57p)을 훨씬 상회하는 반면 누적 순손실('08.1~9월)이 평균 86.8억원으로 코스닥시장의 12월 결산법인 전체 평균(4.6억원)에 비하여 매우 부진함

또한 같은 기간 중 이들 종목의 66%(50종목 중 33종목)가 투자주의, 투자경고 및 투자위험종목에 해당되는 시장경보조치 되었는바, 여타 종목(약 24%)에 비해 3배가 높은 수치임

시장감시 현황 및 향후 계획

시장감시위원회는 주가가 상승한 50종목중 36%인 18종목이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의심되어 분석(주시)중에 있음

특히, 상장폐지기준과 관련된 주가상승이 의심되는 시가총액 30~50억원 종목에 대하여 집중적인 분석(주시)중임

시장감시위원회는 투자자보호 및 시장건전성 제고 차원에서 향후 이들 종목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며, 아울러 투자자들에게도 무분별한 뇌동매매를 자제하고 기업의 가치와 실적에 따른 정석투자에 임할 것을 당부함

< 강화된 퇴출요건(시가총액관련) >

관리종목 지정 요건(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6호)

○시가총액이 4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하여 30거래일간 지속되는 경우

상장폐지 요건(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1항제20호)

○시가총액요건 미충족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거래일간

- 시가총액 40억원 이상인 상태가 10거래일 이상 계속되지 않거나- 시가총액 40억원 이상인 일수가 30거래일 이상 되지 않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개정에 따라 시가총액 기준금액을 기존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상향('09.2.4 시행)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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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시장감시부 팀장 최 욱 02-3774-9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