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3개읍면(동읍, 북면, 대산면)지역 개발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건축관련 복합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전화민원 상담으로는 민원해소에 어려움이 있고, 또 읍면동에 복합민원 상담 전문인력이 없어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시는 허가민원과장을 비롯한 7개담당으로 구성된 건축, 개발행위, 농지 및 산지전용, 공장설립 허가 등의 상담반을 꾸려 매월 둘째주, 넷째주 수요일에 3개 읍면지역을 순차적으로 찾아가는 허가민원 상담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건축관련 복합민원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지정된 일자에 3개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관련분야 담당공무원으로 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건축관련 모든 민원신청이 인터넷으로 무방문 신청을 2007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인터넷 민원신청 어려움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건축물의 표시변경, 건축물소유자 변경 등 21종의 건축민원 접수도 함께 대행을 해준다.
창원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허가민원 상담실이 원거리 지역민들의 복합민원 해소뿐만 아니라 시간적 경제적인 부담을 덜게 하는 시민편익 중심의 행정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 찾아가는 허가민원 상담실 운영 일정(2~3월)
- 동 읍 : 2월 25일 14:00 ~ 17:00(2월 넷째주 수요일)
- 북 면 : 3월 11일 14:00 ~ 17:00(3월 둘째주 수요일)
- 대산면 : 3월 25일 14:00 ~ 17:00(3월 넷째주 수요일)
웹사이트: http://www.changw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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