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생활 분야에 대한 맞춤형 법률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시스템’을 2. 26(목)부터 확대 개통하여 과태료 납부, 기초생활보장, 이혼, 재혼 등의 분야를 알기 쉽게 풀이한 법령해설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일반국민의 생업활동 및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법령정보서비스를 강화하게 되었다.

이번에 확대 개편하여 서비스하게 되는 분야는 ‘과태료 납부’, ‘기초생활보장’, ‘제대군인 지원’, ‘이혼’, ‘재혼’, ‘유언’, ‘우수식품인증’, ‘다문화가족’, ‘화물자동차 운전’, ‘합명회사(설립·운영)’, ‘합자회사(설립·운영)’, 등 총 11개 분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때를 감안하여 주로 경제적 취약계층과 증가하고 있는 이혼, 재혼 분야, 다문화 가정 등 서민층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분야가 주를 이루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의 경우,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전 국민의 3.2%인 155만명(2007년 12월 기준)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수급자격, 급여신청절차, 주거 및 생활지원·의료급여·자활급여, 수급권 변경시 이의신청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특히 수급자격을 희망하는 국민들이 알아야 할 주요내용에 대하여 ‘질문-답변’ 형식으로 소개하고 있다.

(사례1)
▪(질문내용)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이동전화 요금도 할인 받을 수 있나요?
▪(답변내용)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주민세, TV 수신료, 전기요금, 주민등록증 재발급, 복지전화서비스(유선전화, 이동전화), 인터넷 접속 서비스, 상수도·하수도 요금 및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등에 대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2)
▪(질문내용)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인정되어 급여를 받고 있던 중 급여 지급이 중단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내용) 수급자나 급여변경의 신청을 한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하고, 시·도지사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재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납부’의 경우,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어도 체납한 경우가 많고 자진납부 비율이 낮았으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2008년 6월 22일 시행되어 자진납부시 과태료 감경혜택과 함께 체납시 최대 77%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어 과태료 체납자들의 부담이 크게 증가됨에 따라 국민들의 주의가 요구됨으로 과태료 부과징수 및 구제절차 등을 상세히 소개하였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헹에 따른 과태료 납부 관련 변화

■ 이전까지는 과태료를 체납하더라도 별다른 손해를 보거나 피해가 없었지만 2008. 6. 22.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이제부터는 과태료 체납시 최대 77%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과태료가 10만원이면 17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가산금의 문제뿐만 아니라 일정한 경우 법원의 재판을 통해 30일 범위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고 영업허가 또는 인가 등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체납자라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혼’ 및 ‘재혼’의 경우, 연간 이혼 및 재혼 건수가 각각 약 12만건과 11만건(2006년 기준)에 이르는 등 가족법 영역에서 이혼 및 재혼을 둘러싼 법률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혼의 경우 “자녀의 성과 본·친권·양육권,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 청구” 등을, 재혼과 관련하여서는 “사실상 이혼, 재혼 후 전혼(前婚)의 인척관계 변화, 중혼의 문제,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와의 관계, 친양자 제도” 등 이혼 및 재혼을 둘러싼 쟁점 사항을 상세히 소개하였다.

※ 이혼의 경우

(질문1)
▪(질문내용) 사실혼 부부간에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나요?
▪(답변내용)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 판결). 또한, 재산분할의 청구는 위자료와 달리 사실혼 해소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질문2)
▪(질문내용) 사실혼의 경우 간통죄가 성립하나요?
▪(답변내용) 간통죄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간통(姦通)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241조제1항). 간통죄는 친고죄(親告罪)로써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데(「형법」 제241조제2항), 여기서 ‘배우자’란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배우자가 간통하더라도 고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침해했음을 이유로 간통한 배우자와 그 상간자(相姦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및 「민법」 제751조).

(질문3)
▪(질문내용) 상대방이 위자료 지급판결을 받고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내용) 위자료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위자료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최후 수단으로는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 방법의 경우 위자료지급의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관할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해서 경매대금에서 위자료를 충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재혼의 경우

(질문1)
▪(질문내용) 이혼경력과 재혼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나타나나요?
▪(답변내용) 가족관계등록사항을 증명하는 5가지 증명서 중 혼인관계가 기재되는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의 배우자만 기재되지만, 혼인관계증명서에는 혼인 및 이혼에 관한 모든 사항이 기재되므로 이혼경력 및 재혼사실이 당연히 기재됩니다. 이 기록은 임의로 삭제할 수 없습니다.

(질문2)
▪(질문내용) 전혼(前婚) 자녀와 재혼 배우자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내용) 재혼해서 전혼(前婚) 자녀를 일반입양 또는 친양자 입양하면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 사이에 친족관계, 부양관계, 상속관계가 새롭게 발생합니다. 다만, 친양자 입양과 달리 일반입양한 경우에는 종전의 친족관계가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전 배우자·전 배우자의 부모 등 종전의 친족과 부양관계·상속관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전혼 자녀를 입양하지 않는 경우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 사이에는 친족관계, 부양관계, 상속관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3)
▪(질문내용) (친)양자로 입양된 사실을 자녀가 모르도록 할 수 있나요?
▪(답변내용) 일반입양과 달리 친양자로 입양되면 친생(親生)부모와의 친족관계가 단절되고, 양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되기 때문에 입양사실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입양자가 아닌 자녀로 기재되며, 친양자 입양사실이 기재되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친양자로 입양된 본인에게도 그 발급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이 밖에도 이번 개통으로 ‘우수식품인증’, ‘다문화 가족’, ‘제대군인 지원’, ‘화물자동차 운전’,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 등의 분야에 대하여 국민들이 알아야 할 인·허가의 요건, 정부지원 내용 및 신청절차, 각종 분쟁해결 방법 등이 법령조문 해설, 해석사례, 판례, 헌재결정례, 재결례 등의 상세한 법령정보와 함께 알기 쉽게 풀이하여 서비스된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이용하기를 원하는 분은 검색창에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URL주소(http://oneclick.moleg.go.kr)를 치거나 법제처 홈페이지 및 인터넷 포털 등을 통하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이용이 가능하다.

향후에도 법제처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궁금한 법적문제에 대하여 관련 법률이 무엇이고 어디에 규정되어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부부처 중심으로 규정된 법률을 국민 실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여 국민이 법령 제목을 몰라도 키워드만으로 쉽게 검색하여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실생활에서 직면하는 법적 문제를 국민 스스로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주력할 예정이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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