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김용덕)은 첨단 신상품에 대한 「품목분류 조기확정체제」구축하여 납세자와 함께하는 심사행정을 구현해 나가기로 함

관세청은 ITA첨단신상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조기에 확정시키기 위하여 관련부처인 산자부, 정통부 및 관련 5개협회와 공동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품목분류 조기확정 체제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 MOU체결식 행사 : 3.28(월) 11:00~12:00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

특정 품목수입시 관세품목분류(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의적 품목분류 신고에 의한 오류사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신상품 등의 수입에 관한 정보를 신속히 입수하여, 품목분류를 조기확정할 예정

이를 통해 사후심사에 의한 추징사례 발생을 최소화하고 오류신고 누적으로 인한 과대 추징액 발생을 사전예방하고자 함

이는 지난해 사후 세액심사 과정에서 수출입업체의 품목분류신고 오류로 인해 추징된 3532억원(34,000여건)의 대부분이 신상품 또는 복합 다기능상품으로 관세청이 운영하는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음

관세청은 이에 따라 업체들이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를 이용(‘04년 2,333건)해 줄 것을 홍보해 나가는 한편 관련부처, 관련협회와 공동으로 업체가 신청하지 않은 신상품도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품목분류를 조기 확정시키기로 함

앞으로 관세청은 산자부, 정통부,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전자 산업진흥회, 한국디스플레이연구조합, 한국광학기기협회, 한국 정보통신산업협회로부터 신상품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받아 품목분류를 우선 결정하여 통보함으로써, 품목분류로 인한 추징문제, 불복청구로 인한 업체의 경비부담 문제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함

아울러 관세청은 우리나라의 기업이 전 세계에 현지공장을 가진 Global 기업수준으로 성장함에 따라 현지공장 관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세계관세기구(WCO) 등 외국의 최근동향도 민·관협의체를 통하여 기업들에게 신속히 제공할 예정

※ 관세청은 품목분류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제수준의 품목분류시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03.11월 관세평가분류원을 신설하였음(’04년 1,711건 처리로 전년동기대비 301% 증가)

관세청은 또 과세전 자문위원회 설치, 성실 고액 관세납세자 우대 등을 통해 기업 친화적인 심사행정을 펴나가기로 함

신중한 과세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민·관 협의체인「과세전 자문위원회」를 본청에 신설하여 운영키로 함

추징규모가 크거나 법률적 쟁송의 주요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를 위하여 세관장의 자문에 응하는 「과세전 자문위원회」는 세관이 부족한 금액을 추징하기 전에 추징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함으로써 사후심사과정 등에서 부당하게 과세추징하는 사례를 예방

자율납세환경 조성을 위해 아름다운 관세행정파트너를 확대, 지정할 계획으로 있음

현재 LG필립스LCD, 알덱스 등 14개인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수를 확대하고 현행 관세행정상의 인센티브 이외에 중소기업자금지원우대, 물품조달우대, 신용보증우대 등 범정부적인 다른 우대제도를 함께 부여하는 내용을 추진중

또한 성실하면서 세금을 많이 납부하는 납세자에 대해 국가재정수입에 기여한 공을 인정하여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로 선정, 세무조사 일부면제 등 특별한 혜택을 부여할 예정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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