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국방부가 요청한 「군인연금법」의 퇴직급여 제한과 관련한 법령해석에서 “군인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판결을 받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의 해석을 하였다.

현행 「군인연금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르면,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퇴직급여의 2분의 1이 감액되고, 같은 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서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복무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중 또는 형사재판중인 때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퇴직급여의 2분의 1을 지급 정지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국방부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판결”을 받고 퇴직하는 경우에도 퇴직급여를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의 판결”은 「형법」 제61조에 의하여 유예된 형이 선고되어야 비로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로 볼 수 있으므로,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퇴직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법제처는 이어서 「군인연금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 계속 중에 퇴직한 군인에 대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언급하면서, 재산권을 제한하는 위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수사중 또는 재판중에 퇴직한 자와 달리 이미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후 퇴직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시적 근거규정이 없는 한 퇴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군인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퇴직한 경우에는 「군인연금법」 제33조 등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제한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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