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T-KTF 합병심사 결과 발표 관련 케이블업계 입장
케이블TV업계는 “합병KT는 QPS 결합상품의 포트폴리오를 완벽하게 구축한 유일무이한 사업자로, 특히 케이블TV의 이통통신 시장 진입장벽은 더욱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경쟁제한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공정위 조치는 납득하기 어렵다” 며 “공정위는 회계분리와 사후규제 등으로 경쟁제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회계분리 제도로 지배력 전이를 방지할 수 없다는 것이 그동안 학계의 일관된 지적이었다”며 유무선 통신시장의 독점 고착화 방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케이블업계는 또 “이번 합병을 통한 여유자금이 자체적으로 존립이 불투명한 IPTV 지원 등 유료방송쪽으로 흘러들어갈 경우, 방송 끼워팔기를 통한 저가경쟁으로 방송영상산업의 황폐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방송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공정위 결정한 강한 아쉬움을 피력했다.
아울러 지난해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 시 이동통신시장 지배력을 인정하고 유무선 결합서비스의 한시적 금지나 800MHz 주파수 로밍 거절 금지 등 강한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는 공정위가 KT-KTF 거대합병에 대해 별다른 조건을 붙이지 않은 것은 일관성을 상실한 것이라는 비판도 대두됐다.
케이블업계는 앞으로 이뤄질 방송통신위원회의 합병 심의와 방송통신 정책에서 ‘케이블TV 관련 경쟁제한 방지책’과 ‘현실적인 필수설비 개선책’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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