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부는 지난 1월부터 ‘자활사업 대상자’에 대해 우선 실시하던『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을 오는 3월 2일부터 ‘일반’ 신청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로서 ‘일반’ 신청자는 최저생계비 150% 이하(차차상위계층) 가구원 중 만 18세 이상 만 64세 이하인 자로 올해는 시범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 예정
사업 참여 희망자는 ‘참가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은 노동부가 저소득층에 대해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심층상담’과정을 거쳐 지원대상자의 취업역량과 희망직종 등에 대한 진단을 통해 개인별로 차별화된 취업지원계획(Individual Action Plan ; IAP)'을 수립하고(1단계), 이를 토대로 ‘직업훈련, 경과적 일자리 제공 등’ 다양한 능력증진 프로그램(2단계)과 ‘집중 취업알선’(3단계) 서비스를 함께 묶어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사업 참여자 중 ‘3개월 이상이면서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2차례에 걸쳐 지급하게 된다.
* 취업일 기준 1개월 후 60만원, 3개월 후 40만원
노동부는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구인개척’과 일부 ‘취업알선’ 업무를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할 계획으로 지난 2.9일에 총 101개소*의 위탁기관을 선정하였다.
* 구인개척&·취업알선 : 47개소, 구인개척 : 41개소, 취업알선 : 13개소
아울러, 지원대상자에 대한 개인별 취업지원 관리를 위하여 지난 1월부터 전산시스템 개발을 추진해 왔는 바, 3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이우룡 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관은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빈곤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이 빈곤층의 재도약을 위한 든든한 ‘희망’ 디딤돌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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