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12월말 외국계법인*, 3월3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사업연도가 2008.12월말에 종료하는 외국법인(국내지점)은 한국내 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3.31.까지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함

외국인투자법인은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모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함

* 외국계법인(신고대상 12월말 법인 수)
- 외국법인 :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소재(’08년 994개, ’07년 989개)
- 외국인투자법인 :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법인(’08년 5,502개, ’07년 5,460개)

외국계법인의 신고부담 축소를 위한 주요 개정내용

본점 등의 결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유 등으로 3.31.까지 법인세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외국법인의 신고연장 신청기한을 사업연도종료일부터 ‘45일내’에서 ‘60일내’로 연장하여 납세편의 도모
* ’08.12월말 외국법인은 ’09.3.2.까지 신고연장 신청가능

법인이 국외특수관계기업과 거래하였음에도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제출면제대상에 국외특수관계기업별로 소액거래(재화거래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로서 용역거래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하)를 추가하여 제출부담 완화

* 전체 재화거래 합계액이 5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합계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전체를 제출 면제

납세자가 법인세신고시 적용한 정상가격산출방법에 관한 자료를 보관·비치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전가격 과세시에도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08.12.26.이후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종전에는 이전가격 과세시 국가간 상호합의에서 납세자과실이 없다고 확인되거나, 일방적 사전승인(APA) 과정에서 국세청장이 납세자과실이 없다고 판정하는 경우에만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음

종전에는 외국은행 한국지점의 자본금계정상 금액이 자본금추산액에 미달하는 경우 본점으로부터의 차입금 중 자본금추산액 미달금액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OECD 기준에 따라 ‘자본금추산액’ 대신 지점의 기능·자산 ·위험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간주자본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자본금추산액:한국지점총자산액 × 본·지점자기자본금 / 본·지점총자산액

아울러 종전에는 이러한 간주자본제도와 과소자본세제가 중복적용되었으나, 금년부터는 양 제도 중 손금불인정 금액이 큰 것만을 적용하도록 함

외국계법인이 법인세신고시 유의할 사항

외국계법인도 기한내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추가 부담

* 부당(일반)무신고 : 수입금액의 14/10,000(7/10,000)와 산출세액의 40(20)% 중 큰 금액

외국계법인도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하여는 내국법인과 동일한 기준에 의거 정기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되므로, 이번 법인세신고시 일자리창출 외국계법인은 「고용창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일자리 창출기업이란 투자확대 또는 사업장 신설 등으로 금년도에 상시근로자를 전년대비 일정 기준율(’08년 수입금액 1천억 이상 : 10%, 300억 ~1천억 : 5%, 3백억 미만 : 3%) 이상 채용하거나 할 계획이 있는 법인

외국인투자법인의 경우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상 법인구분란의 「내국, 외국, 외투(비율)」 등을 표시함에 있어서 ‘외투(비율)’이란 단순히 외국인 소유지분의 합계가 아니라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직접투자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투자비율(작년 12월말 기준)을 기재하는 것임

외국법인이 국내지점 및 국외본점간에 발생한 공통경비를 국내지점에 배분하는 경우, 「공통경비 배분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외국계법인이 국외특수관계기업과 거래를 한 경우 이전가격의 기초자료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신고서」, 「국제거래명세서」, 「요약손익계산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국외특수관계기업의 법인명, 소재지, 주식보유비율 등 기본사항 누락 또는 부정확하게 기재하는 사례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신고서」 작성시 거래종류별(재화, 용역, 무형자산)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나 일괄로 작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2009년 외국계법인을 위한 법인세신고간담회 개최

국세청은 외국계법인의 법인세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신고시 유의할 사항 및 주요 세법내용 등을 설명하고 주한외국상공인단체 등을 통하여 접수된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음

외국법인·외국인투자법인을 위한 납세안내 책자 발간

국세청은 외국법인과 외국인투자법인의 특성을 각각 반영하여 제작한 신고안내책자를 별도로 배포하였음

- 「외국법인 납세안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계산, 국제거래 관련 신고안내 등 설명
- 「외국인투자기업 납세안내」: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이전가격·조세피난처·과소자본제도 등 설명

외국계법인이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해 하는 사항은 국세청 영문홈페이지(www.nts.go.kr/eng) Q&A코너와 외국인전용 상담전화(02-397-1440)를 이용할 수 있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조세희 사무관(02-397-1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