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된 조례(표준안)는 지난해 12월「지방공무원법」개정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당초,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자녀 1명에 1년 이내(여자공무원의 경우 3년 이내) 육아휴직을 할 수 있고, 6월 이상이면 결원보충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별정직공무원이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할 경우 결원 보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분할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육아휴직자가 큰 부담없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하였다
이밖에도, 지방별정직공무원에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도록 임용근거를 신설하였다.
아울러, 근무성적을 일반직에 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평정하여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육아휴직 제도 개선 등으로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일한 만큼 대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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