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경기도는 2월 26일 오후 2시 제2청사에서 의정부시 등 북부권 10개 시군에 소재한 기업체 및 민간단체 임직원,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이후의 기업투자 환경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지난해 10월 30일 정부에서 발표한 수도권규제합리화 조치에 대한 관련법령 개정에 대한 설명회에 이어 지경부 등 중앙부처 관계공무원의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향후 규제완화 방향에 대한 정부의 입장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추진한 기업규제완화,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물규제완화, 군사시설 규제완화, 농지·산지규제완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그동안 규제로 인하여 투자를 하지 못한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일선 공무원들이 지난 한 해 동안 개선된 내용 전반에 대하여 숙지하여 기업민원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어 행정착오로 인하여 기업들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명진 경기도 경쟁력강화담당관은 “이번 설명회에서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하여도 의견을 수렴하여 해결 가능한 과제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전문가 등의 분석을 거쳐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가 주관하는 이번 순회설명회는 북부지역에 이어 서부지역(3. 9. 14:00 안산시청), 남부지역(3.13. 14:00, 수원 중기센터) 등 3개 권역에서 9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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