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 금융위기 발생 원인론, 글로벌 스탠다드 논쟁, 대기업의 사금고화 논쟁 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경련은 26일(목) 「금산분리 완화법안의 10대 쟁점과 실상」 보고서를 발간했다.
전경련은 “금융위기의 발생지인 미국에서도 은행주식 보유규제를 완화하고, 영국이나 일본 같이 금산분리규제가 없는 선진국에서는 금융과 산업을 혼합한 인터넷은행 등 새로운 비즈니스가 급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외환위기 이후 대주주 견제장치가 강화되면서 대기업이 자신이 소유하는 은행의 돈을 유용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1. 금융위기 극복 앞당겨 “세계적으로 미국발 금융위기가 금융감독 소홀 때문에 발생했다는 인식 아래 금융감독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금산분리 등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 전경련은 “이번 금융위기가 금산분리와 같은 소유규제 완화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금융 리스크를 관리하지 못해서 야기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일례로 미국은 은행자본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지난해 9월 은행주식 보유규제를 10%에서 15%로 완화했다. 또 전경련은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할 경우 금융기관의 자본을 확충하여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쉽도록 하므로 금융위기 극복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2. 은행소유, 대부분 국가에서 허용 금산분리의 글로벌 스탠다드 논쟁과 관련하여 보고서는 “실제로 은행소유 한도를 제한하는 국가는 미국, 이탈리아, 한국 정도인데, 이들 국가들 가운데에서도 우리나라는 금산분리 규제가 가장 강한 나라”이며 “유럽의 주요 국가들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금융과 산업의 융합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보고서는 금산분리 규제가 없는 영국, 일본에서 인터넷 은행 등 다양한 형태의 금융·산업 복합 비즈니스가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비즈니스 성공 사례를 제시했다.
#3. 대기업의 사금고화 우려 없어 “금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고객이 맡긴 돈을 계열사 확장에 활용하는 소위 은행의 사금고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보고서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에 대한 감독기능이 꾸준히 강화되어 왔고, 이번 개정안에서도 주주적격성 심사와 대주주 감독 강화방안을 추가하는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한 여러 견제장치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경련은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부채비율이 크게 낮아진 반면 현금성 자산은 꾸준히 증가한 결과, 기업의 불법 자금차입 유인이 사라진 상황임을 강조하, 주주군이 다양하게 형성되어 은행의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전경련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여전히 금산분리 규제가 엄격한 편이라고 언급하면서, 규제완화 효과를 높이려면 국회상정 법안에 빠져 있는 ‘금산법상 계열금융사의 타기업 주식보유제한 완화’와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 완화’ 등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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