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대전광역시에서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간 운행제한(과적)위반차량에 대해 각종공사 착수에 따른 구조물 보존을 위하여 대형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홍보와 함께 단속을 병행 한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이번 단속을 도로파손의 주범인 과적차량운행을 자율적으로 자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과적근원지인 공사현장에서 자율계측서비스를 실시하여 과적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적재정량 운송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이다.

시는 그동안 과적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쳤으나 공사현장의 과적 묵인과 운전자 의식부족으로 나타나 강력한 단속에 앞서 중점적인 홍보로 자율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결과 과적차량 4,136대 검차에 103대를 적발했으며, 그중 89%인 92대가 건설공사 현장의 토사·자재 등을 실은 덤프트럭인 것과 과적차량 발생 근원지가 건설공사장인 것으로 분석하고 현장처벌을 통해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함은 물론, 과적 단속된 건설공사장 및 건설업체의 현장관리자에 대한 처벌도 더욱 철저히 하겠다는 것이다.

금년부터 시행되는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에 따라 공공건설현장의 덤프트럭 과적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사토 또는 순성토 운반량이 10,000㎥이상인 건설현장은 축중기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규정 하였다.

또 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대상은 도로법 제59조 규정에 의거 축하중10톤, 총중량 40톤, 너비2.5m, 높이4.0m, 길이16.7m 초과 운행하는 차량이 단속대상이 되며,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기준을 초과하여 운송하고자 할 때에는 출발지 측 도로관리청에 신청하여 운행허가를 받아야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앞으로 시는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실시하면서 취약시간대 운행차량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병행하여 과적행위의 원천적 근절을 유도하면서 도로구조 보존 등 안전운행질서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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