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겨울방학 기간중 25개 자치구 별 학원밀집지역 3-4개소씩을 선정, 소규모 식품취급판매업소 총1,699개소에 대한 지도·계몽을 실시 1차 행정지도 한 바 있고, 오는 여름방학 기간 중에는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서는 자치구 지도·계몽 활동과는 별도로 방학기간 (1월중) 학원밀집 지역내 문방구 등 어린이 기호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수거검사 실시 결과, 일반지역보다 부적합율이 높게 나타났음을 확인하고 부적합 제품 3건에 대하여 품목정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진행중 임을 밝혔다.
▶ 2008년도 일반지역에서 식품 수거검사 부적합률
⇒ 수거검사 : 총50,130건/부적합 600건(1.2%)
▶ 2009년도 학원밀집지역에서 식품 수거검사 부적합률
⇒ 수거검사 : 총39건/부적합 3건(7.7%)
(부적합 제품 초과 항목 : 산가· 포화지방, 나트륨등 과자류 3건)
또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2009. 3. 22일)을 20여일 앞두고 하위법령의 제정 절차가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 학교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준비등 시행에 필요한 사전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난 2008년도 서울시내 초등학교(578개교) 경계선 200m이내에 영업중인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에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5,128개소로 파악되었으며 이 자료는 금년 3월부터 실시되는 판매업소에 대한 세부실태조사 및 지도·점검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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