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와 서울교육대학교는 2009. 2. 27.(금) 14:30, 서울교대 본관 소회의실에서 ‘초등 법교육 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이번 협약에서 양 기관은 초등학생들이 자율적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초등 분야 법교육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협력하기로 함

법무부와 서울교육대학교는 2009. 2. 27.(금) 14:30, 서울교육대학교 본관 소회의실에서 「초등 법교육 사업 공동추진 협약식」을 갖고, 초등 법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과 공동 사업 추진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협약식에는 법무부 소병철 범죄예방정책국장, 허상구 법문화진흥팀장과 서울교육대학교 송광용 총장, 이완기 교무처장 등 양측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협약식은 법무부의 법교육 행정 인프라와 서울교육대학교의 초등교육 노하우를 결합하여 법교육을 통해 초등학생들이 자율적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교대 내 ‘법교육연구소’ 운영 지원 및 공동사업 발굴, 법교육 시범학교 운영 및 지원, 초등 법교육 전문교사 양성, 수요자 중심의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등 초등 법교육 인프라 확충과 관련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법무부는 초등 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춘 재량교과서 개발, ‘손오공 무법소탕기’ 등 만화교재 발간, 초등 법교육 전문교사 양성을 위한 예비 또는 현직 교사 대상 연수과정을 운영·지원해 왔다.

또한 체험과 토론 중심의 법교육 시범학교를 운영하여 초등 법교육의 체계적 확산을 위하여 노력해왔으며, ‘08. 1. 대전에 솔로몬 로파크를 열어 어린이들이 재미있게 놀면서 법과 사법제도를 체험하고 자연스럽게 민주 시민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어린이 법탐험 캠프’ 등의 초등 법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서울교육대학교와의 업무협약 이외에도 서울대학교(청소년 법교육, ’06. 3.), 서울시립대학교(시민 법교육, ’06. 4.),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여성 법교육, ’07. 5.)와 협약을 체결하는 등 법교육 사업의 관학 협력추진을 통해 민간 법교육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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