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은 ‘09.9.24 발표한 멜라민이 검출된 (주)엠에스씨 사의 피로인산제이철을 사용하여 생산한 6개 회사 12개 제품에 대한 추적 조사 및 수거 검사 결과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은 5개 회사 11개 제품은 ‘09.2.26일자로 유통 판매 금지를 해제하고 멜라민이 검출된 1개 회사 1개 제품은 회수·폐기 한다고 밝혔다.

※ 유통 판매 허용 제품 : 해태음료 과일촌씨에이 포도, 오리온 고소미, 고소미호밀애, 고래밥 매콤한맛, 고래밥 볶음양념맛, 왕고래밥 매운떡 꼬치맛, 왕고래밥 양념맛, 대두 식품 복분자 플러스 양갱, 삼아인터내셔날 닥터유 골든키즈100%, (주)에스엘에스 미니막스멀티 비타민 & 무기질(딸기맛, 포도맛)

또한 2.24일자로 압류(유통·판매금지)된 (주)동은FC의 멀티믹스 분말(원료용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제품은 아님)에서는 멜라민이 6.4ppm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함

※ 멀티믹스분말(피로인산제이철 약 43% 함유된 제품으로 에스엘에스에 전량 납품)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그 간 17개국에서 수입된 식품첨가물(223건)에 대하여 멜라민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멜라민 혼입 우려가 있는 식품첨가물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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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관리과 (02)380-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