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발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감정평가사를 지정 주변환경 기타 자연·사회적 조건 등을 감안해 매년 1월1일기준으로 조사·평가하여 중앙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한 내용이다.
부산시는 관내 16개 구(군)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표준지18,928필지(전국 표준지 50만필지의 3.8%)에 대해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되었다고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지가상승률은 △0.28%로써 ‘08년도4.95%에 비해△5.23%하락 하였으며 사유는 경기불황과 금융시장 및 부동산거래 침체에 따른 실거래감소 등으로 추정되며 지가상승률이 가장 높은구는 강서구로서 전년도대비 3.48%상승하였으며 가장 낮은 중구는 △2.0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가격변동 현황을 보면 총18,928필지 중 전년도에 비해 2,630필지가 상승 하였고 8,865필지는 동일(46.8%)하며, 433필지는 하락(39.3%)하였다.
부산시내 표준지가 최고·최저수준을 보면 부산진구 부전동 254-20번지(금강제화)가 ㎡2천2백6십만원으로가장 높았으며, 개별필지당 가장 낮은곳은 개발제한구역인 오륜동 산40번지가 ㎡당 480원으로 조사되었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되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mltm.go.kr)의 부동산가격 알리미 또는 시·군·구에서 2월 27일부터 3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표준지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시·군·구 또는 국토해양부(부동산평가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는 데, 이의신청서식은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조사평가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당초 평가사가 아닌 제3의 감정평가사가 다시 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가격의 재조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재조정된 가격은 4월 24일 공시한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연락처
부산시 토지정보과 051-888-40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