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 51부(부장판사 윤준)는 파이낸셜뉴스가 게재한 기사내용은 남양유업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인정된다면서 파이낸셜뉴스는 ‘멜라민 함유 의심 분유’, ‘멜라민 검출이 의심돼 국내 유통이 중단된 분유’등의 문구를 포함한 기사를 더 이상 게재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남양유업은 파이낸셜뉴스가 지난 1월 30일 이후 현재까지 매일 “멜라민분유 수출파문”이라는 등의 기사를 게재하였으며, 해당제품은 멜라민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적법한 제품이라며 법원에 기사금지등가처분신청 외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함께 명예훼손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남양유업은 허위 과장된 언론보도로 인해 과거 수 십년간 쌓아왔던 세계수준의 분유회사라는 신뢰에 손상을 입는 한편, 한국제품의 대외수출이미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에 이를 바로잡고자 불가피하게 법적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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