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파이낸셜뉴스 상대로 낸 ‘기사게재등 금지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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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코스피 003920
2009-02-26 17:54
서울--(뉴스와이어)--남양유업은 멜라민분유를 수출했다는 등의 허위기사를 보도한 파이낸셜뉴스를 상대로 낸 ‘기사게재등 금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 51부(부장판사 윤준)는 파이낸셜뉴스가 게재한 기사내용은 남양유업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인정된다면서 파이낸셜뉴스는 ‘멜라민 함유 의심 분유’, ‘멜라민 검출이 의심돼 국내 유통이 중단된 분유’등의 문구를 포함한 기사를 더 이상 게재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남양유업은 파이낸셜뉴스가 지난 1월 30일 이후 현재까지 매일 “멜라민분유 수출파문”이라는 등의 기사를 게재하였으며, 해당제품은 멜라민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적법한 제품이라며 법원에 기사금지등가처분신청 외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함께 명예훼손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남양유업은 허위 과장된 언론보도로 인해 과거 수 십년간 쌓아왔던 세계수준의 분유회사라는 신뢰에 손상을 입는 한편, 한국제품의 대외수출이미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에 이를 바로잡고자 불가피하게 법적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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