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허용석)은 2월의 관세인에 부산본부세관 체납관리과 정순은씨(35세, 남)를 선정했다.

정씨는「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제도」시행 후 최초로 민간 제보로 신고 된 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해 신속한 처분금지 가처분과 1년 8개월간의 끈질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7억원 상당의 조세채권 확보에 기여한 공을 인정해 선정했다.

정씨는 작년에도 체납자가 조세를 면탈하기 위해 3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친구에게 명의 이전한 사실을 끈질긴 정보분석 및 탐문조사를 통해 적발한 후 소송을 제기해 1억원 상당의 조세를 징수하는 등 지난 한 해 동안 90억원의 체납액을 정리해 세수증대에 크게 기여했다.

관세청은 이번 관세인 선정으로 갈수록 교묘해지는 체납자의 재산은닉 수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체납자 숨겨진 재산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성실한 납세의무 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분야별 유공직원’으로는 여행자의 분실물에 남아있는 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실화주를 찾아서 우체국 택배를 이용해 집까지 배달해주는『분실휴대품 원격통관·택배서비스』제도를 도입·시행한 인천공항세관 휴대품과 이병원씨(51세, 남)를 통관분야 유공직원으로 선정했다.

수입먹거리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통해 중국산 깐양파 26톤을 서울시내 비밀작업장에서 국산으로 둔갑하여 시중에 유통한 양파업자 6개 업체를 적발·검거한 서울세관 조사2관실 남연우씨(52세, 남)가 조사감시분야 유공직원으로 뽑혔다.

관세청은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매월 관세행정발전에 공이 큰 직원을 ‘이달의 관세인 및 분야별 유공직원’으로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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