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장 이숙자 성신여대교수)는 2009년 2월 27(금)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제3차 회의를 열어 기관위임사무의 지방 이양 건을 심의·의결한다.

이번에 심의하는 사무는 국토해양부 등 4개 부처 소관 34개 기능 209개로서, 전체 기관위임사무 1,128개 중 지방자치단체가 이양 동의한 493개를 대상으로 그동안 8차례의 제4지방분권촉진실무위원회 검토·조정을 거쳐 본위원회에 상정하게 됐으며 나머지 사무에 대해서도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중 본위원회에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 주요 이양 심의 안건
·국토해양부 :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실효 고시 등 5개 기능 23개 사무
·농수산식품부 : 어장면적 및 어장위치 조정 등 4개 기능 4개 사무
·환 경 부 : 유독물 영업 등 13개 기능 120개 사무
·지식경제부 : 광업권 및 조광권, LPG 연료사용제한 위반자 과태료 부과 등 12개 기능 62개 사무

위원회 의결을 통해 지방 이양키로 결정되는 사무에 대해서는 소관부처별로 개별법령을 일일이 개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하나의 법률에 관련법률 개정사항을 모두 담는 (가칭)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법안 마련 후 법제처심사 및 입법예고 등을 거쳐 8월 안으로 국회에 제출해 정기국회기간 중 통과되도록 할 방침이며 이렇게 될 경우 기관위임사무가 대폭 정비됨으로써 국가·자치사무 이원화를 골격으로 하는 사무구분체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2월 2일 출범한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지방의 권한과 자율성 지속 확대를 통해 전체적인 국가경쟁력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먼저, 지방분권의 비전·전략 및 과제별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소관 부처별 분권과제 추진상황을 정기 점검·평가·독려하며 연도별 우선순위와 목표를 정해 가용역량을 집중하고,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과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 나감으로써 조속한 시일내 지방분권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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